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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주택 구입을 위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세히 살펴보기

모난Monan 2020. 6.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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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이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3.91억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NICE의 CB등급이 1∼9등급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등급은 9등급으로 간주)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연 2.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 제한 가능
1) 해당 기금 수탁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2017.05.29일부터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자주하는 질문

(출처: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Q. 연체이율 산정 기준은?

○ 연체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연 10%입니다.

-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계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한지?

○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

 

Q. 대출 이용중인 배우자가 사망 시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채무인수는 아래의 요건만을 확인합니다.

- 가. 채무인수하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 제외)으로 상속지분이 법정 상속지분 이상일 것

- 나. 채무를 인수하는 배우자가 신용유의정보 및 해제정보 있고, 배우자 및 상속인이 취급기관의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불가

- 다. 채무인수 배우자와 상속인이 담보제공자일 것

 

Q. 주택 매도 시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 채무인수자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채무인수자에 대하여 대출잔액으로 신규심사를 실시합니다.

- 다만, 거치기간, 상환방법, 대출만기, 주택가격은 기존 대출의 내용을 적용

- LTV 재심사는 하지 않으나, DTI 산출 시 80% 초과되면 채무인수 불가

 

Q. 이미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Q. 배우자가 은행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지?

○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Q. 결혼예정자로 대출 신청한 후 확인하는 사항이 있는지?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등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Q. 주택의 매도인이 가족인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매도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 불가이 불가능합니다.

 

Q. 미등기 분양아파트는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지?

○ 사업계획승인서상 재건축·재개발 제외한 건물 미등기 아파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일 것

- 나. 대출신청일(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일 것

* 영업점 상황마다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구입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는?

○ 원금균등상환 : 대출 원금을 융자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잔고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대출 이자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감소합니다.

○ 원리금균등 : 매달 상환액이 동일하도록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체증식상환 : 초기 상환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 단, 체증식 분할 상환의 경우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고정금리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Q. 거치기간이란?

○ 대출을 받으신 후,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Q. 대출 이용 중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지?

○ 조건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금리우대 적용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

2)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일 당일부터 적용

○ 대출 이용 중 자녀출산으로 인한 다자녀, 장애인 또는 다문화 가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게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외의 금리 우대 사항은 대출 이용 중 적용이 불가합니다.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예시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 (예시2) 자녀 변경(1자녀→2자녀)

※ (예시3) 자녀 변경(2자녀→3자녀)

※ (예시4) 자녀 변경(3자녀→4자녀)

※ (예시5) 자녀 변경(4자녀→5자녀)

 

Q.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상 12회이상 불입한 경우 0.1%, 3년이상 36회이상 불입한 경우 0.2%의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사항은 2014.9.22자 신설된 제도로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 소급적용 불가

○ 해지된 청약통장의 경우 본 대출의 물건지가 해당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인 경우 통장 해지 사유 입증(가입은행의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통장 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 불가

- 대출 서류 접수후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금리우대 사항은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해지하여도 무방

 

Q.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0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Q.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단,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 기간 산정

원래 5년 이내였는데 2019년 7월 29일 7년 이내로 변경되었다.

 

Q. 다문화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문화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Q. 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1인 이상이

1)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

2)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3)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Q.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첨부1 :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예시 표]

 

Q. 한부모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한부모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가구

 

Q. 구입자금대출을 이용 중입니다.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호당대출 한도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대출 운용은 기존 금융기관에서 취급

 

Q.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부부(결혼예정 예비부부 포함)인 경우에만 공동명의로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단, 공동명의인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외 공동명의인을 담보제공자로 운용

 

Q. 무소득자의 경우 소득 추정 방법은?

○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대출대상자 선정시 10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혼용 불가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Q. 무소득자로 보는 경우는?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소득자로 간주합니다.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페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Q. 복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Q.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소득(단, 대출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전 1개년)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Q. 일용계약직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Q. 프리랜서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Q.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Q.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Q.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영위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Q.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

-다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구입자금만)

 

Q.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책정 시 소득 산정 기준은?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 재직, 사업영위 및 소득 산정 기준은 소득 종류 별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데,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Q. 주택 소유 중인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Q.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 포함

**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단,‘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1. 무주택검증 결과 무주택이거나, 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주택이 폐가가 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으로 멸실된 경우(주택의 멸실원인이 단순 등기말소가 아닌 폐가로서 멸실해야 하며 관련 주택이 폐가 수준인지는 지자체 확인 필요,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멸실은 제외)에 한함

(5)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을 경우

 

Q. 대출접수일의 기준은?

○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그밖의 질문

FAQ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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