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3년 → 4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1년 → 3년
(출처: 주택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03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의 제1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4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의 경우
별표 3 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나목2) 및 같은 표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주택법 시행령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