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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7

2020년 12월 17일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 18일(금) 00:0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 발생 ◇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한 고강도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2020년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보도자료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 조..

Q.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A.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최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인 2020년 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된 주택은 조정대상 지정에 따른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 12일 모집공고된 인천 부평 우미린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받는가 안받는가 헷갈려서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보니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첨 발표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라 전매제한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기초/정책 2020.06.26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문 전문 보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A 전문 보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498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 1. 투기과열지구(주택법 제63조제2항) □ 지정절차 ㅇ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

Q.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또는 불이익은?

조정대상지역은? Q. 조정대상지역은? 글 살펴보자. 조정대상지역의 정의와 관련 법조항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알 수 있다. 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니 규제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 내용은? 양도세 등 세제 혜택 축소와 대출 규제 등이다. 주택 매수 수요 감소가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리해서 사지 말라는 거다. (출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2020년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법적 근거 주택법 제63조의2(주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2항을 ..

기초/정책 2020.06.16

Q. 조정대상지역은?

A.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1항에 따라 정해진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계속 변경된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2020. 12. 17.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발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되었다. 광역시도 지정 지역 지정 날짜 서울 전 지역 2016. 11. 3.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 2016. 11. 3. 광명시 2017. 6. 19.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지구 2018. 8. 28.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 2018. 12. 31.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2020. 2. 21. 고양시, 남양주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

기초/용어 2020.06.11

Q.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1주택자가 되기 전에 거주한 기간은 1주택가 되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을까?

A.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 하나를 양도해서 1주택자가 되었다면? 1주택자가 되기 전에 거주한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거주기간이 중요한 이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건1. 실거래가 9억원 이하. (그렇다고 9억원에 팔 필요는 없다.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무조건 좋다.) 조건2.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 조건3. (이런 저런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A, 새로 산 주택 B라고 할 때 1) A와 B 둘다 조정대상 지역: 1년 이내 B 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1년 이내 A 주택 팔아야. 2) 그밖의 경우: 3년 이내 A 주택 팔기..

기초/세법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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