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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24

Q.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청약 당첨 뒤 중도금대출을 받고, 실거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A.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분양가가 9억원 초과라면 당연히 공시가격도 9억원 초과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분양받고, 중도금대출을 받고, 입주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➋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①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②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➌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

Q.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이란?

A. 청약저축에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왜 중요한가? 이 예치금액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민영주택 평형이 달라진다.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전용면적 \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예1) 서울 살고 청약 통장 500만원 예치금이라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공급 받을 수 있음..

Q.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맞추기 위해 한꺼번에 넣을 수 있을까?

A. 넣을 수 있다. 한꺼번에 넣을 수 있으니 여유된다면 135제곱미터 이하까지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기준금액까지 미리 넣어두자. 닥쳐서 넣어도 인정 안 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나오기 전에 넣은 금액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나와 있다.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Q.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같은 아파트를 각 세대원이 각각 청약해도 될까?

A. 가능하다. 민영주택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안 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1순위 청약에 있어서 청약요건을 세대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대주가 아니라면 2순위만 청약 가능하다. 민영주택: 1인 1주택 공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

Q. 민영주택 공급대상은?

A.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조건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할 것 2. 성년자일 것. (만 19세 이상) 3. 1인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이 없으므로 다주택자도 청약가능하다. 실제 민영주택 무순위, 잔여세대 분양 공고를 보면 다주택자도 추첨으로 당첨 가능하다. 1인 1주택이므로 세대원 중 A가 당첨되었어도, B가 다른 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관련 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

Q.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뒤, 또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을까?

A. 없다. 한 차례 1회 한정이다. 1세대 1주택 기준이다. 세대원 중 한명이 특별공급 받았다면 특별공급 청약할 수 없다. 종류에 관계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았으니, 이번에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하는 게 안 된다. 1세대 1주택 기준이므로 세대구성이 바뀌었고, 특별공급 받은 세대원이 없다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명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된 적이 있다. 이때 자녀가 세대원이라면 이 자녀는 중소기업에 다녀도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이 안된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해서 세대를 따로 꾸렸다면 가능해진다. 관련 법령은?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Q.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서 분양하는 아파트, 쉽게 인기 있는 또는 인기 없는 동호수와 평면 타입 파악하는 방법은?

A.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간 동과 호수, 평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번영로 센트리지 예 동호수 배치도를 보자. 하얀색이 조합원이다. 유독 색깔이 꽉 차 있는 동호수, 평면 타입은 인기가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출처: 번영로 센트리지 단지/동호 배치도 조합원들한테 인기가 없는 타입은 일반분양 때도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Q. 청약 당첨되어 계약한 뒤, 여윳돈이 있어도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A. 그래야 분양권 전매가 쉽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이 없거나, 6개월로 짧은 경우, 살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을 전매라고 한다. 분양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 4억짜리 아파트 분양권 1. 계약금 10%, 4천만원만 낸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 2. 계약금 10%, 중도금 1차 10% 총 8천만원 낸 분양권. 1번과 2번 둘다 웃돈, 분양권 프리미엄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1번을 사려면 8천만원이 필요하다. 2번을 사려면 1억 2천만원이 필요하다. 당신이라면 어떤 걸 사겠는가. 당연히 투자금이 적게 드는 1번을 산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돈이 있어도 중도금을 자기 돈으로 내서는 나중에 팔 때 ..

Q. 민영주택, 민간 분양 일반공급에서 당해, 해당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A. 많은 사람들이 분양받고 싶어하는 인기 많은 아파트는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되기 때문이다. 인기 많은 아파트 예를 들어 서울시 민간 분양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해당지역이 아니라면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청약홈에서 살펴보기 청약홈에서 APT분양정보/경쟁률을 눌러보자. 아래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이미 청약이 끝난 아파트의 경쟁률을 눌러보자. 그럼 아래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1순위 해당지역 우선 공급 청약결과 1순위 해당지역 마감. 1순위에 해당지역이 있고 기타지역이 있다. 해당지역이란? 해당지역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으로 시군의 행정구역이다. 예를 들어 서울 수색에 분양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라면 서울시 은평구가 해당지역이 아니라 서울시가 해당지역이다. 경기도 성남시에 분양하는 아파트라..

Q.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주택 소유한 경우,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A. 될 수 있다. 단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으로. 무주택자보다 확률은 낮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제비뽑기, 추첨으로 뽑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

Q. 1주택 소유자가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조건으로, 민영주택 분양에 당첨되었을 경우,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

A.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팔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입주가능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면, 2024년 7월 1일까지 팔아야 한다. 관련 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⑪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

Q. 특별공급 대상 주택 입주자 선정하고 남은 주택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할까?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A.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기관추천특별공급 신청이 미달이 났다. 그럼 기관추천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남은 주택 입주자는 어떻게 뽑을까?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추첨으로 뽑는 거다. 그 이유는 각 특별공급마다 배점 방식이 달라서 어떤 특정한 특별공급 선정 방법으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추첨이다. 제비뽑기다. 운 좋으면 되는 거다.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추첨으로 뽑기 때문이다. 미달된 다른 특별공급 빈자리에 추첨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특별공급 해당자..

경기도 청약통장 가입현황 자세히 살펴보기

청약홈 청약일정 및 통계 들어가면 각 시도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볼 수 있다. 경기도 각 시군의 인구수는 통계청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시군 이름 순 시/도별 계 1순위 2순위 가평 18,476 11,125 7,351 고양 554,375 288,224 266,151 과천 40,838 24,887 15,951 광명 197,167 111,830 85,337 광주시 150,104 67,361 82,743 구리 104,299 56,994 47,305 군포 160,539 89,574 70,965 김포 194,372 116,750 77,622 남양주 308,238 150,950 157,288 동두천 38,359 23,159 15,200 부천 456,166 230,473 225,693 성남 551,545 311,4..

Q. 민영주택 아파트 무순위, 잔여세대 분양이란?

A. 당첨 포기, 부적격자의 당첨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것을 뜻한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청약홈 APT무순위/잔여세대 페이지 실제 예 위 청약홈 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다음과 같다.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를 보자. 비전 센터포레 입주자모집공고문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성년자로서 평택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자 (1인1건만 청약 가능하며 중복 청약시 무효 처리함) -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로서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한 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청약통장 가입도 필요 없고, 전국에..

청약 모의고사. 민영 주택 분양편. 퀴즈로 청약 규정 이해하기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공고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봐도 워낙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어서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공고문 내용을 퀴즈로 만들어 봤다. 퀴즈 푸는 방법 둘 중 하나 고르기 질문에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르면 X, O 정보가 뜨고, 설명을 볼 수 있다. 여러 보기 중 고르기 여러 보기 중 정답을 고른 뒤에 정답 보기를 누르면 설명을 볼 수 있다. 1. 일반 1.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여러 곳에 신청해도 될까? 된다. X 안 된다. O 1인이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한다. 참고. Q. 분양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중복 신청 가능할까? 2.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접수가 가능할까? 된다. O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

Q.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기준은?

A.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순이다. 소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순위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

Q.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는 언제부터 시행될까?

A. 2020년 9월 개정공포 이후다. 9월 개정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 (출처: 2020년 7월 28일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내용은? 민영주택 분양에는 없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추가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원)

Q. 민영주택 일반공급 분양할 때,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다. 규칙은 계속 바뀌니 규칙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 구분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100% 0%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 0%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5% 25% 그 외의 경우 40% 이하 60%이상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 구분 가점제 추첨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 0%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50% 이하 50% 이상 투기과열지구 50% 50%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30% 70% ※ 수도권에 지정된 공..

Q. 청약 '가점제'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A. 참여 정부 때인 2007년 9월 1일 시행되었다. 2007년 8월 2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기존 규칙과 달리 가점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입 당시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점제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분양했을까? 추첨제였다. 출처: 2007년 8월 2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과열화·투기화를 방지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무주택기간 등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시행하는 내용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채권입찰제가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채권매입예정액 상한액의 기준을 조정하고,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의 투명화를 위하여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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