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분양가가 9억원 초과라면 당연히 공시가격도 9억원 초과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분양받고, 중도금대출을 받고, 입주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➋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①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②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➌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