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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16일 「[설명]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9.16) >
◈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중앙일보)
□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거절 사유를 만들 목적으로 단기간만 거주하고 매각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이는 허위의 갱신거절로 주임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정당한 거주 권리를 갖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되어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정보열람권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차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7.31.) 전에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임법 개정 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시행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임차인의 퇴거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실거주자인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임법 제6조의3제1항제9호의 갱신거절 사유인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정 주임법 시행 이후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믿고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당사자 간의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임법 제6조의3제1항제9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원 상담 시 이러한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되게 안내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