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매매

Q. 공인중개사한테 지불할 중개보수 또는 중개수수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모난Monan 2020. 5. 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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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 출처: www.kar.or.kr/pinfo/brokerfee.asp )

각 시도마다 중개보수가 다르다.

매매 또는 임대차하는 부동산이 속한 시도를 꼭 확인하자.

서울특별시 중개보수요율표
중개보수요율표.pdf
0.07MB

 

한도액 살펴보기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25만원

2억원 미만은 80만원의 한도액이 있다.

한도금액과 상한요율을 확인하자.

보통 대부분 중개사가

한도금액과 상한요율대로 받는다.

한도나 상한이나 그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개 받기 전에 중개사와 미리 협의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하한요율은 규정이 없다.

 

시.도별 중개보수가 다르다
시.도별로 꼭 확인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메뉴를 보면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메뉴가 있다.

이 메뉴를 눌러서 각 시도로 들어가서 꼭 확인하자.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링크 모음

예를 들어

서울시 중개보수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klis.seoul.go.kr/sis/userService/html/html.do?url=/info/realestate/realestate_fee

경기도 중개보수는 www.gg.go.kr/archives/2278110 여기서 볼 수 있다.

각 시도마다 조례로 중개보수를 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중개보수 요율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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