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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 출처: www.kar.or.kr/pinfo/brokerfee.asp )
각 시도마다 중개보수가 다르다.
매매 또는 임대차하는 부동산이 속한 시도를 꼭 확인하자.
한도액 살펴보기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25만원
2억원 미만은 80만원의 한도액이 있다.
한도금액과 상한요율을 확인하자.
보통 대부분 중개사가
한도금액과 상한요율대로 받는다.
한도나 상한이나 그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개 받기 전에 중개사와 미리 협의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하한요율은 규정이 없다.
시.도별 중개보수가 다르다
시.도별로 꼭 확인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메뉴를 보면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메뉴가 있다.
이 메뉴를 눌러서 각 시도로 들어가서 꼭 확인하자.
예를 들어
서울시 중개보수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klis.seoul.go.kr/sis/userService/html/html.do?url=/info/realestate/realestate_fee
경기도 중개보수는 www.gg.go.kr/archives/2278110 여기서 볼 수 있다.
각 시도마다 조례로 중개보수를 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중개보수 요율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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