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세법

Q. 다주택자 보유기간 기산은 언제 폐지되었는가?

모난Monan 2022. 8.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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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2년 5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과거의 경우 아래 조항 때문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갖고 있는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어도 해당 주택에서 2년이 지나야지만 1세대1주택 특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참고: Q.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조항은?

아래처럼 개정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2. 5. 31.>

 

다시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을 보자.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보유기간이 기본 개념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다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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