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참여 정부 때인 2007년 9월 1일 시행되었다. 2007년 8월 2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기존 규칙과 달리 가점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입 당시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점제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분양했을까? 추첨제였다. 출처: 2007년 8월 2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과열화·투기화를 방지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무주택기간 등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시행하는 내용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채권입찰제가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채권매입예정액 상한액의 기준을 조정하고,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의 투명화를 위하여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