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충 계산해도 만 배 이상 청약 당첨 확률이 높다. 청약 당첨 확률 가점제는 무시하자. 추첨제만 살펴보자. 추첨제는 일정 자격이 되면 추첨으로 뽑는다. (참고: Q. 민영주택 일반공급 분양할 때,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예로 생애최초를 살펴보자. 생애최초는 추첨 방식이다. 84A만 보자. 해당지역 291 + 기타경기 700 + 기타지역 1322 = 2313 배정세대수는 24. 생애최초는 해당지역 30% 기타경기 20% 기타지역 50%로 추첨한다. 그냥 내가 서울이나 인천에 산다면, 기타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따라서 기타지역 사람으로서 당첨 확률 계산은 남양주시와 경기도 12명을 뽑고 나서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전체 지원자 중 12명을 뽑는 거다. 따라서 2301 / 12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