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래야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살 수 있다. 만료 6개월 이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추가로 2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다. 갱신요구 당시 임대인 기준 기존 계약갱신요구를 새 임대인은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 기준이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6개월 안 남은 아파트를 살 경우, 임차인 세입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었으므로,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기존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한다. 이 경우 2년간 계약갱신되므로 2년 뒤에야 실거주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