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공유숙박(에어비앤비, 코자자 등)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필요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stay.visitseoul.net/ko/01_registration1.html ) 등록절차 관할지역 구청장에게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 본 사업은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 지정관청 : 소재지 관할구청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