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내용 Q. 청약가점제란?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 가점항목 항 목 점 수 범 위 무주택기간 32점 1년미만~15년이상 부양가족수 35점 0명~6명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미만~15년이상 Q.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구 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추첨제 선정비율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50% (추첨제 : 5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 75% (추첨제 : 25%) 가점제 : 30% (추첨제 : 70%) 수도권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