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는 계속 변경된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2020. 6. 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에 따라 추가되었다. 광역시도 지정 지역 지정 날짜 서울 전 지역 2017. 8. 3. 경기 과천시 2017. 8. 3. 성남시 분당구 2017. 9. 6. 광명시, 하남시 2018. 8. 28.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2020. 6. 19.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 6. 19. 대구 수성구 2017. 9. 6. 세종 세종 2017. 8. 3. Q. 투기과열지구 선정기준은? A.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