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통의 경우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지 3년 이내에 팔면 피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범위가 자세히 나와 있다.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각 호에 해당된다면 중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각 호 중 8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