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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24

Q. 분양 청약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접수가 가능할까?

A. 중복 접수 가능하다. 분양 공고문 주의사항에 나와 있다. 꼭 확인하자.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출처: 부평 SK VIEW 해모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관련 글 청약 모의고사. 민영 주택 분양편. 퀴즈로 청약 규정 이해하기

Q. 분양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중복 신청 가능할까?

A. 안 된다. 모두 무효 처리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이 보자. 특히 유의사항을.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관련 글 청약 모의고사. 민영 주택 분양편. 퀴즈로 청약 규정 이해하기

Q. 청약 가점 계산방법은?

A. 무주택,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계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올라간다. 만점은 84점이다.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Q. 민간분양 청약할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을까?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이라니?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을까? 질문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아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주택자지? 당연히 무주택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A.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형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저가는 수도권 1억 3천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뜻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분양 일반 공급에 한해서 그렇다.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73&ccf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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