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책

Q.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다면 전체 임대차 기간은 몇년이 될까?

모난Monan 2020. 7.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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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년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말은 임대차 3법 시행되면

4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4년 임대하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데,

임대사업자등록한 사람한테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4년 단기임대는 폐지하고

8년 장기임대는 허용한 것을 보면

박주민 의원안으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출처: 2020년 7월 10일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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