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 4년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말은 임대차 3법 시행되면
4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4년 임대하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데,
임대사업자등록한 사람한테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4년 단기임대는 폐지하고
8년 장기임대는 허용한 것을 보면
박주민 의원안으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출처: 2020년 7월 10일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