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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주택,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계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올라간다.
만점은 84점이다.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입주자저축가입기간
※ 부양가족수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미혼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무주택기간 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서류
□ 청약통장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계산기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Q1. 무주택기간
Q2. 부양가족
Q3. 청약통장
3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청약가점이 계산된다.
임의로 입력해보고 계산해볼 수 있다.
생년월일 1980년 3월 1일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2명 총 3명
청약통장 2010년 1월 1일부터
넣었을 경우
만30세 이후 무주택기간
10년이상이니
청약가점 54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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