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Q. 청약 가점 계산방법은?

모난Monan 2020. 6.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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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주택,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계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올라간다.

만점은 84점이다.

청약가점제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본인 청약가점 점수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입주자저축가입기간

 

※ 부양가족수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미혼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무주택기간 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서류

□ 청약통장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계산기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Q1. 무주택기간

Q2. 부양가족

Q3. 청약통장

3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청약가점이 계산된다.

임의로 입력해보고 계산해볼 수 있다.

생년월일 1980년 3월 1일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2명 총 3명

청약통장 2010년 1월 1일부터

넣었을 경우

만30세 이후 무주택기간

10년이상이니

청약가점 54점이 된다.

청약가점 총점(출처: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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