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4년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말은 임대차 3법 시행되면 4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4년 임대하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데, 임대사업자등록한 사람한테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4년 단기임대는 폐지하고 8년 장기임대는 허용한 것을 보면 박주민 의원안으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출처: 2020년 7월 10일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