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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능동 B-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요약
구분 | 내용 |
이름 | 화성능동 B-1블록 신혼희망타운 |
주택구분 | 국민주택: 신혼희망타운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내 B-1블록 |
공급규모 | B-1블록 447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98세대 |
모집공고일 | 2020년 9월 24일 |
청약접수 | 2020년 10월 6일 10시부터 2020년 10월 7일 17시 |
접수방법 |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접수 apply.lh.or.kr |
해당지역 | 경기도 화성시 |
기타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
당첨자 발표일 | 2020년 10월 15일 14시 |
당첨자 서류접수 |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0년 10월 23일 ■ 방문 : 신혼희망타운거점홍보관(동탄) ■ 등기우편 : LH경기지역본부 |
입주예정월 | 2023년 6월 |
주택형 | 055.9800A55A 055.9800B55B 055.9800C55C |
공급금액 (평균분양가격) |
055.9800A55A: 3억 797만원 055.9800B55B: 3억 797만원 055.9800C55C: 3억 797만원 |
규제지역 여부 |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 조정대상지역 |
청약가능한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사람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 |
해당지역 우선 | 동일순위(단계) 내 경쟁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거주한 분이 우선 |
납부금 비율 시기 | 계약금:계약시 10% 중도금: 2차 20% 1차 2021년 6월 24일 10% 2차 2022년 6월 24일 10% 잔금: 입주시 70% 융자금(주택도시기금) 5500만원 나머지 금액 |
당첨 뒤 특별공급 청약 제한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된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6년간 전매가 금지 : 수도권 택지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이며, 주택법령상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10.15.)로부터 6년간 전매가 금지 |
거주의무 | 3년: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
재당첨제한 | 10년: 당첨일로부터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 공고문
(출처: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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