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용어

Q. 분양권 전매란?

모난Monan 2020. 3.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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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사를 보다보면 '분양권 전매'란 표현이 자주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위키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란 말이 나온다.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부동산 정책

1.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2.주요 부동산 정책 - 8.2대책 (17.8.2) - 주거복지로드맵 (17.11.29) - 9.13대책(18.9.13)과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 2019년 주거종합계획 (19.4.23)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9.8.12) -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19.10.1) 3.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4.QA5.그 밖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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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란 무엇일까?

 

전轉은 옮길 전, 이전(移轉, 다른 사람에게 권리 따위를 넘겨주거나 넘겨받음)할 때 전이다.

매賣는 팔다 매, 소매(小賣, 생산자나 도매상한테 물건을 사들여 소비자한테 파는 거)할 때 매다.

 

결국 옮겨 판다는 말이다. 뭘? 분양권을.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해서 운 좋게 뽑혔다.

이제 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 생겼다.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일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분양권을 왜 팔까?

 

분양을 하려면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실직하거나 해서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분양권을 팔게 된다.

물론 처음부터 돈이 없는데 일단 분양 신청을 하고

분양권을 얻어서 파는 경우도 많다.

 

분양권을 팔 때 어떻게 팔까?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표 판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인기 있는 야구 경기라면 웃돈을 받고 팔 수 있고,

인기가 없는 야구 경기라면 싸게 팔아야 할 거다.

아파트 분양권도 마찬가지다.

역세권 아파트이고 부동산 값이 치솟을 거 같으면

몇 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다.

이 웃돈을 프리미엄(premium 액면 이상의 액수, 사례금을 뜻한다)이라고 한다.

거꾸로 2008년 경제위기 때처럼 부동산 값이 폭락할 상황이라면

웃돈은 커녕 그동안 내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도 못 받고 팔 수도 있다.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분양권 전매가 활발해지면 그 자체로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정부에서 경계하는 투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싸게 팔 사람은 없다.

1-2-3-4 거래 횟수가 늘수록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다.

아파트 입주도 하기 전에 분양권 가격만 몇 억씩 오르게 된다.

A란 아파트 분양권이 분양가격보다 몇 억 올라 10억으로 거래된다면,

사람들은 저 동네 새 아파트 가격은 저 정도구나라고 생각한다.

아파트를 짓게 될 부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급격히 오르게 된다.

전매를 제한해서 거래를 어렵게 하면 가격 상승이 늦어지고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막고 있지만 아마 10억쯤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거래된 분양권이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합이 10억이 되는 것은 아주 큰 차이다.

사람들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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