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국민주택

Q.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된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을까?

모난Monan 2020. 7.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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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없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 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출처: 동탄2 A104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

동탄2A104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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