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공통

Q. 주택 공급 시 청약 가능 지역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모난Monan 2020. 9.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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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서울, 인천시에서 분양하는 주택도

청약 가능하다는 의미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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