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책

Q. 왜 정부와 여당 민주당은 서둘러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을까?

모난Monan 2020. 11.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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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대차보호법 개정 가능성이 커진 상태로 천천히 개정할 경우 임대인들이 임대차법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예상하고 미리 움직이는 임대인들이

많았다.

 

정부의 국정과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이미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말했다.

46번 국정과제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에

국회 환경은 여소야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올려도 통과될 수 없었다.

2020년 4월 15일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라.

극소수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서

여대야소로 환경이 바뀌었다.

 

관련 기사 급증

당연히 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가 급증했다.

아래는 빅카인즈에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검색한 결과이다.

 

2017년 5월 10일부터 2020년 4월 14일 161건

2017년 5월 10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계약갱신청구권 검색 결과 161건

2020년 4월 15일부터 2020년 7월 30일 880건

2020년 4월 15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 계약갱신청구권 검색 결과 880건

 

임대인들의 움직임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나자

임대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에게 연락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올린 가격으로 다시 계약했다.

계약기간 연장되니 좋은 거 아니냐고.

임차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임대인들이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법안 발효 전에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천천히 개정하면 세입자 보호 어려워

법안 개정은 기정 사실인 상태에서

법안을 천천히 개정할 경우,

당연히 임대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소 4년 뒤까지 생각해서

전세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리려고 한다.

집을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 세입자는 감당 못할 경우

이사를 가야한다.

세입자를 위한 법인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천천히 할 경우

그 법의 혜택을 받게 되는

세입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된다.

 

시간을 끌었다면 그 기간 동안

"내돈 4년 썩는데 팍 올려야지! ‘임대차3법’ 전세시장 혼란, 국민일보, 2020. 7. 28."

같은 기사를 보수언론에서 날마다

보았을 것이다.

진보언론에서는

"정부 주거취약계층 보호 의지 없어"

같은 기사를 날마다 보고.

 

한 두 달 늦게 개정했다면

"임대차3법 개정 너무 늦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전월세"

같은 비판에 시달렸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 민간임대사업자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해서 집값 상승을

불러 일으켰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다.

 

그 명분이 바로 임대차3법이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계약곙신청구권 사용시 4년까지

살 수 있게 되니,

민간임대사업자 중 단기임대는

형평성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혜택을 말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 (추진배경) 임대차 3법 도입 前예비 단계로,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 운영 중
* ’94년부터 도입, ’20.5월 현재 임대사업자 52.3만명, 임대주택 159.4만호
⟹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및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출처: 2020년 7월 10일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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