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 172

Q. 질 좋은 평생 주택이란?

A. 거주기간 최장 30년, 소득요건 완화되어 중산층까지 확대된 공공임대주택 2020년 11월 19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기간 30년으로 확장 * (現)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 (改)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년 소득요건 중위소득 130→150%로 확대하여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3인가구 기준 6→7분위, 4인가구 기준 7→8분위) ㅇ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공급** * ’18~’19년, 영구·국민임대를 전체 공급물량의 30% 공급(나머지 70%는 행복주택) **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기초/정책 2020.11.19

Q.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목표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 당연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정책 기조라고 부르는 일관된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이해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서민, 주거안정, 중산층, 기업, 정상화, 완화 등.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와 달리 중산층이란 단어가 가장 최근 정책에 한번 나왔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투기, 과열 등이다. 물론 두 정부가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어디인지 키워드만 봐도 유추할 수 있다. 정부 공식 자료도 찾아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주택 관련 과제를 찾아보자. 46 서민이 ..

기초/정책 2020.11.17

Q. 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로또 청약이 생기도록 하는 걸까?

A. 정부는 전체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이 안정되면, 당첨자의 이익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당첨자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인한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하였으며, 전매제한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의무기간도 도입하였습니다. (출처: [설명] 정부는 일관된 정책 기조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 10. 16.,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 가격이 더 싸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조금 싸져서 1~2억 수준이 아니라 수억원 5억원 이상 싸지는 경우도 생긴다. ..

기초/정책 2020.11.16

Q. 부동산 시장에서 풍선효과란?

A. 정부에서 주택가격이 오른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면 비규제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풍선을 누르면 누른 쪽은 들어가지면 안 누른 쪽은 올라가는 것과 비슷해서 풍선효과란 이름이 붙었다. 풍선을 누르는 것은 정부의 규제, 규제지역 가격 안정은 누른 효과, 안 누른 쪽은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 가격 폭등은 풍선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 최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 김포와 파주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관련 기사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여전…부산·김포 조정대상지역 되나, 아주 경제, 2020. 11. 6. 관련 글 Q. 풍선효과로 왜 비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까?

기초/용어 2020.11.10

Q. 풍선효과로 왜 비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까?

A. 규제로 인해서 비규제지역 아파트가 갑자기 싸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예 조정대상지역을 예로 살펴보자. 조정대상지역은 9억 이하 대출이 50%까지 나온다. (참고: Q.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또는 불이익은?)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나온다.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모두 5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자. 조정대상지역 5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이 50%까지 나오니 2억 5천이 필요하다 비조정대상지역 5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이 70%까지 나오니 1억 5천이 필요하다. 비조정대상지역은 매매가의 20%까지 저렴 매매가는 같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은 매매가의 20%까지 자기 돈을 적게 들여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당연히 비조정대..

기초/투자 2020.11.1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연표, 주요 정책 총정리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데스크탑에서 이 글을 본다면 브라우저 크기를 최대로 확대하자. 왼쪽에 차례가 나타나서 궁금한 정부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 발표 중에서 발표명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대책이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 2일, 2018년 9월 13일, 2019년 12월 16일, 2020년 6월 17일 등이다.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날짜를 따서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6.17대책이라고 부른다. 요약표 요약한 내용이고 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발췌한 내용을 살펴보자. 요약표는 대략적인 흐름을 보는데 ..

기초/정책 2020.11.08

Q.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을 때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가능할까?

A.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포함), 폐업(퇴직 포함)했다면 가능하다. 육아휴직자도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해 보자.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했다면 해당 은행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통해 대출 신청했다면, 스마트주택금융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 (출처: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원금상환유예제도안내) 일반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포함), 폐업(퇴직 포함)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연체고객 □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2)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신청시기 :..

기초/투자 2020.11.05

Q. DSR(Debt Service Ration)란?

A.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한다. 돈을 빌린 사람의 연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비율을 뜻한다. DSR =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 연소득 × 100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원인 사람이 있다.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총합이 3천만원이다. DSR = 3천만원 / 6천만원 × 100 = 50%다. 돈을 빌린 사람, 차주의 가계대출 상환부담과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다. (출처: 부동산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금융규제 자주 묻는 질문 모음)

기초/용어 2020.10.28

Q. 왜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주식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까?

A. 큰 금액의 자기 자본에 저리 대출까지 합쳐서 장기 투자하기 때문이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의 차이를 살펴보자. 대부분 평범한 주변 사람들 중에 주식으로 큰 부자된 사람보다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주식 투자액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 많지 않다. 그런 모험 투자는 크게 잃을 가능성도 아주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동산 투자 금액보다 적게 투자한다. 주식으로 100% 벌어서 원금보다 두 배로 불어나도 투자 금액이 천만원이면 2천만원이지만, 부동산으로 5억 투자해서 20% 벌어서 6억이 되면 1억을 벌게 된다. 수익과 손해 몇 십배 늘 수 있지만, 0이 될 수도 있다. 투자기간 아주 쉽게 사고 쉽게 팔 수 있다. 투자기간이 짧다. 부동산 투자액 거의 전 재..

기초/투자 2020.10.28

Q.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는?

A.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10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달리 말하면 제167조의 10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

기초/세법 2020.10.25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주 묻는 질문 모음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A. 임대차되는 주거용 건물에 모두 적용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Q2.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A.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

기초/정책 2020.09.24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금융규제 자주 묻는 질문 모음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금융규제 (출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금융규제관련) Q1. 주택담보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일 때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20%가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12.16 대책에 따른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강화(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40%→20%)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인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Q2.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시가 15억원 초과 여부 판단, 대출취급 가능 여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및 대출취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차주의 ‘대출 신청일’ 기준입니다. Q..

기초/정책 2020.09.24

Q. 사람들이 분양권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A. 투자금이 적게 들고, 내야하는 세금 종류도 적기 때문이다. 중도금 무이자인 경우도 많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첫 계약금만 내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10%인 4천만원을 내고 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입주 전에 웃돈을 받고 1억 4천만원을 팔면 양도차익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다. 전매제한이 안 걸려 있거나, 짧다면 잔금일 전에 언제든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 얼마나 좋은가. 분양권이란?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를 말한다. 참고 글. 분양권의 정의는? 분양권 세금은 양도소득세뿐 분양권을 얻을 때 취득세를 내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

기초/투자 2020.09.18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 전문

국세청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이 HWP 한글파일로 되어 있어 검색해서 보기가 불편하다. 아래 웹문서 형태로 내용 그대로 올린다.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주택세금 100문100답)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

기초/세법 2020.09.18

국세청에 들어가면 주택세금 100문 100답을 볼 수 있다!

최근에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에서 공식 자료를 내놓았다.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 전문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주택세금 100문100답) 주택세금 100문 100답 소개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개정된 부동산 3법·취득세 개정내용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 및 보완조치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실무 종사자 및 납세자들의 이해를 ..

기초/세법 2020.09.18

Q. 전세 낀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산다면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A.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래야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살 수 있다. 만료 6개월 이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추가로 2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다. 갱신요구 당시 임대인 기준 기존 계약갱신요구를 새 임대인은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 기준이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6개월 안 남은 아파트를 살 경우, 임차인 세입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었으므로,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기존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한다. 이 경우 2년간 계약갱신되므로 2년 뒤에야 실거주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임..

기초/매매 2020.09.15

Q. 부동산 주택 시장에서 수요는?

A.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의지나 소망을 뜻한다. 구매 수요는 실수요와 가수요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한다. 실수요자, 가수요 또는 투기수요 이런 식으로. 실수요란? 실제 필요에 따른 수요를 뜻한다. 가수요란? 가짜 수요를 뜻한다. 가격 인상이나 물자 부족이 예상되면 생긴다. 또는 단기차익을 목표로 할 때 생긴다. 실수요와 가수요의 구분 방법은? 주택 매수 행위만 봐서는 구별이 쉽지 않다. 갭투자 전체를 가수요로 볼 수도 없다. 다음은 실수요일까? 가수요일까? 1. 전세 살고 있는데 아이가 생겨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어졌다. 그래서 좀 더 큰 아파트를 전세 끼고 샀다. 2.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다. 내 집 근처로 모시고 싶다. 서울..

기초/용어 2020.09.14

Q. 가수요假需要란?

A. 가짜(거짓 가假) 수요(구할 수需 중요 요要)를 뜻한다. 당장 필요 없는데 생기는 수요다. 진짜 필요에 따른 수요를 뜻하는 실수요의 반댓말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의 가수요(假需要) 「명사」 「1」 『경제』 당장 필요가 없으면서도 일어나는 수요. 가격 인상이나 물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 생겨난다. ≒가수. 정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금융 실명제 실시로 가수요가 사라지면서 땅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 『경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일.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많으면 장래의 주가가 불안하다고 본다. ≒가수.

기초/용어 2020.09.14

Q. 실수요實需要란?

A. 실제(열매 실實) 필요에 따른 수요(구할 수需 중요 요要)다. 표준국어대사전 정의 실수요(實需要) 「참고 어휘」 가수요(假需要) 「명사」 실제로 소비하기 위한 수요. ≒실수. 날씨가 더워질수록 에어컨 실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판매량은 실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자료에 등장하는 실수요자 정부 자료를 보면 실수요자란 표현이 자주 나온다. 실수요자는 실제 필요로 하는 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보도자료 예 (출처: 2020년 9월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초/용어 2020.09.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