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21년 1월 1일이다. 현재 추가 납부 세율이 10%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20%로 두배로 인상된다. (출처: 2020년 8월 4일 통과된 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를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