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연구/조사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연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난Monan 2020. 6. 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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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

총 4년 2개월.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 출범.

 

2013년

1. 2013년 4월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

□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 지구 지정 없음

□ 생애최초 주택 구입 2013년말까지 취득세 면제

□ 9억원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9억원이하․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가점제’를 폐지하고,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15년 이상 경과 아파트

(출처: 2013년 4월 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30401_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 자료1.pdf
0.11MB

 

2. 2013년 7월 24일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 방안

□ 지구지정을 해제(고양풍동2)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광명시흥 등)하는 방식을 통해 총 2.9만호를 감축

□ LH가 분양예정인 공공 분양주택 분양을 ’13~’16년간 5.1만호 축소

(4년간 당초 11.9만호→변경 6.8만호, 연평균 1.3만호 축소)

(출처: 2013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붙임자료)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주택정책과).pdf
0.57MB
(추가Q_A) 민간부분 주택 공급조절 Q_A (종합_주택기금과).pdf
0.19MB
130724(브리핑 이후) 4.1부동산대책 세부실행방안 발표(주택정책과).pdf
0.32MB

 

3. 2013년 8월 28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수요로 머물러 있는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① 4.1대책 후속법안의 차질 없는 추진

② 취득세 인하: 현행 9억이하 1주택 2%, 9억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하

③ 저리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 이하로 상향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9~12월중 총 2.3만호, 수도권 1.3만호 목표)

□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5→2.7~3%)하고, 대출한도(6천만원→최대 1.5억) 및 매입대상 주택도 확대(미분양→ 미분양 및 기존주택)

□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매년 현 3% → 5%, 10년간 최대 30% → 40%)

(출처: 2013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붙임자료)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pdf
0.40MB
130828(16시 이후) 당정,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관계부처 합동)1(1).pdf
0.42MB

 

4. 2013년 12월 3일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

□ 핵심법률* 국회통과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구매심리회복 확산에 한계,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 미치지 못함

* 취득세율 항구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

□ 2014년에는 정책모기지 11조원을 지원

*소득기준:생초 7천만원, 서민 6천, 우대형 5천 → 6천만원(생초자 7천)
*금리:생초2.6∼3.4%, 서민2.8∼3.6%, 우대형3.3∼4.05% →2.8∼3.6%(생초자 0.2%p우대)

□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희망 임대주택리츠) 매입 확대

□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호는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고, 줄어든 6만호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회를 확대

(출처: 2013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31203(14시 이후)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주택정책과).pdf
0.61MB

 

2014년

1. 2014년 2월 26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 향후 3년간 신규 주택구입 후 준공공임대로 활용시 양도세 면제

□ 월세 세액공제 전환, 중산층까지 한달치 이상의 월세 정부가 지원

□ 리츠,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치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률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법인세도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

●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인 경우, 단일세율(예: 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

(출처: 2014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안건자료)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관계부처 합동).pdf
0.56MB
140226(10시30분)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pdf
0.51MB

 

2. 2014년 7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최경환

□ 주택시장 정상화 목표

□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노력

□ 청약통장 재형기능 강화

□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을 현행 무주택세대 →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 세대로 확대

□ LTVㆍDTI등 시장과열기 도입규제 합리화

LTV 전금융권 70%, DTI 수도권.전금융권 60%로 완화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출처: 2014년 7월 24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자료.hwp
0.14MB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pdf
1.69MB
참고자료.pdf
0.68MB

 

3.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규제합리화로 국민불편 해소, 과도한 부담 완화→시장 활력 회복

재건축 연한을 완화(최장 30년)하고,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

□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

□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단축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 강화

□ 임대리츠 8만호 공급(’17년까지), 준공공임대 세제・금융지원 확대
□ 주택기금 대출「유한책임 대출」도입, 디딤돌 대출 0.2%p 금리인하

(출처: 2014년 9월 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붙임)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1).pdf
0.73MB
140902(조간)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1).pdf
1.42MB

 

4. 2014년 10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단기적으로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대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집중 공급,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 추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공급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규제개선, 준공공임대 지원 강화
□ 공공건설임대는 공사기간이 짧은 다세대, 연립을 확대
□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높여서 입주 대기기간 단축

보편적 점유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 강화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 신규도입
□ 기금대출시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 인하

 

(출처: 201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붙임)_서민_주거비_부담_완화_방안(관계부처_합동).pdf
0.64MB
141031(조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관계부처 합동).pdf
0.36MB

 

 

2015년

1. 2015년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최소 8년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집중 육성

□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에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 임차인 최소 8년 거주 가능 및 임대료 인상률 年 5% 제한
□ 민간임대 규제 6개→2개 축소, 택지·기금·세제 등 지원 강화

중산층 주거선택권을 확대해 전세난 완화

□ 고액 전세에서기업형 임대로 중산층 유도☞서민층 전세공급 확대 효과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 정착 유도

□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보수 및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축소

내수시장 활성화 기여

□ 국내 건설업을 단순 시공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출처: 201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50113 (조간)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관계부처 합동).pdf
0.75MB
150113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pdf
0.66MB
150113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참고자료.pdf
0.43MB
150113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핵심 QnA.pdf
0.15MB

2. 2015년 4월 6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인하(약 25% 감면), 가입대상

□ (아파트의 경우 LTV 100%까지 확대) 및 취급기관 확대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자금) 금리 0.2%p 인하
* 신혼부부 소득요건 개선, 청년층(1인) 가구 지원대상 확대
□ 월세대출 금리 0.5%p 인하(2.0%→1.5%) 및 지원대상 확대
* 취업준비생 신청요건 완화, 사회초년생 취업자 신규지원 등
□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 0.3%p 인하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금리우대기준 개선

LH 임대주택 거주자 전세→월세 전환율을 6%→4%로 인하

 

(출처: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50407(조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주택정책과).pdf
0.33MB

 

3. 2015년 9월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여 ’16년에 2천호 공급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을 임기 내 16개동 공급

특별법 공포(8.28)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16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
법 시행 직후 5개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를 발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 상담센터, 콜센터를 동시 운영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기부채납시 현금납부 방식 도입 등 규제 합리화

: 상가 등 일부 동(棟)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3→1/2로 인하
CEO 조합장 제도, 동의서 검인제도 도입 등 투명성 제고

 

(출처: 2015년 9월 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50902 (참고자료)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주택정책과).pdf
1.62MB
150903(조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주택정책과).pdf
0.78MB

2016년

1. 2016년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물량을 2017년까지 총 30만호로 확대

행복주택 1만호 확대(14만→15만), 뉴스테이 2만호 확대(13만→15만)

저소득층 및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소득층 : 전세임대 공급 1만호 확대(3.1만→4.1만)
청 년 층 : 청년전세임대(대학생, 취업준비생 거주), 창업지원주택 도입
신혼부부 : 10년간 임대료 상승부담이 없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도입
노 년 층 : 공공실버주택 공급 700호 확대(’17년까지 1,300호→2,000호)

민간 참여를 통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

집주인 매입임대를 도입하여 민간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
공공임대리츠, 근로자 임대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 확대 유도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로 인하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 주택 임대차 제도·관행 개선, 통계개선 추진

주거복지 수혜자의 관점에서「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연내 수립

「공공임대」+「기금·세제지원을 받은 저렴한 민간임대」를 공공지원 임대로 관리
’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수준인 8% 달성

 

(출처: 2016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자료)주거비 경감방안 주요 내용(4.28(목) 15시 이후 보도 가능).pdf
0.14MB
(참고자료)주거비경감방안 인포그래픽(4.28(목) 15시 이후 보도 가능).jpg
4.57MB
(참고자료)주거비경감방안 인포그래픽(4.28(목) 15시 이후 보도 가능).pdf
0.30MB
160428(15시이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주택정책과)1.pdf
1.21MB

2. 2016년 11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①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
②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 / 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디딤돌 대출 등을 차질없이 지원,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등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정비사업) 경쟁입찰·용역비공개 확대, 신고 활성화, 조합 운영실태 점검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구성·운영,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출처: 2016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자료) 161103(8시30분이후)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pdf
0.79MB
161103(8시30분이후)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_발표(주택정책과 등).pdf
0.9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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