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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세법 35

Q. 다주택자 보유기간 기산은 언제 폐지되었는가?

A. 2022년 5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과거의 경우 아래 조항 때문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갖고 있는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어도 해당 주택에서 2년이 지나야지만 1세대1주택 특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참고: Q.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조항은? 아래처럼 개정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시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을 보자. 제..

기초/세법 2022.08.27

Q.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에 자세히 나와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초/세법 2020.12.20

Q.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 자세히 나와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

기초/세법 2020.12.20

Q. 1세대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A. 보통의 경우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지 3년 이내에 팔면 피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범위가 자세히 나와 있다.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각 호에 해당된다면 중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각 호 중 8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

기초/세법 2020.12.20

Q.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는?

A.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10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달리 말하면 제167조의 10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

기초/세법 2020.10.25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 전문

국세청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이 HWP 한글파일로 되어 있어 검색해서 보기가 불편하다. 아래 웹문서 형태로 내용 그대로 올린다.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주택세금 100문100답)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

기초/세법 2020.09.18

국세청에 들어가면 주택세금 100문 100답을 볼 수 있다!

최근에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에서 공식 자료를 내놓았다.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 전문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주택세금 100문100답) 주택세금 100문 100답 소개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개정된 부동산 3법·취득세 개정내용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 및 보완조치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실무 종사자 및 납세자들의 이해를 ..

기초/세법 2020.09.18

Q. 국회의 법률 제정 또는 개정 절차는?

A. 국회의 입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국회의 역할과 권한 법률 제정.개정권) 절차 비고 내용 제안(제출) - 국회의원 10인 이상 - 정부 - 제안권자(국회의원), 제출(정부) -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 -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 - 정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야 제출 회부 국회의장 -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폐회, 휴회 등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함. 위원회 심사 상임위원회 -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기초/세법 2020.08.12

Q. 정부입법 법령의 입법과정은?

A. 법령의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법제처 정부입법절차) 단계별 소요시간 입법과정 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부패영향평가 등 약 15 ~ 3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약 7 ~ 10일 국회의 심의ㆍ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약 30 ~ 60일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음) 국무회의 상정 약 5일 공포 약 3 ~ 4일 단계별 절차안내 1.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계획제도는 입법 추진시기를 검토ㆍ조정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이 정기국회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

기초/세법 2020.08.12

Q. 개정된 법인세법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시기는?

A. 2021년 1월 1일이다. 현재 추가 납부 세율이 10%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20%로 두배로 인상된다. (출처: 2020년 8월 4일 통과된 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를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

기초/세법 2020.08.11

Q. 법인이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양도했을 경우 추가 납부 세율은?

A. 현재는 10%, 2021년 1월 1일부터 20% (출처: 2020년 8월 4일 통과된 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를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

기초/세법 2020.08.10

Q. 종합부동산 세율은 2021년 1월 1일에 어떻게 변경되는가?

A. 아래처럼 변경된다. (출처: 2020년 8월 4일 국회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

기초/세법 2020.08.10

Q. 종합부동산세란?

A. 고액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한 보유세.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지방 재정 균형발전, 국민 경제 발전이 목적. 관련 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목적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표준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1인이 단독으로 주택 소유)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 - 3억원 - 6억원 1세..

기초/세법 2020.08.10

Q.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되는 해는?

A. 2022년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다. 관련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

기초/세법 2020.08.10

Q. 시가표준액이란?

A.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KB시세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말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기초/세법 2020.08.10

Q.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 대비 비율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말한다. 관련 법령은? 각 법마다 다르다. 재산세의 경우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기초/세법 2020.08.10

Q.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조항은?

1. 보유기간 기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기초/세법 2020.07.29

Q.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A.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자료, [보도참고] 2020. 7. 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 세법 후속 개정」 등 기사 관련) □ ‘20.7.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세법 후속 개정」, ’20.7.19.(일) 연합뉴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기사에서 ㅇ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라고 보도 □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ㅇ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

기초/세법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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