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22년 5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과거의 경우 아래 조항 때문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갖고 있는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어도 해당 주택에서 2년이 지나야지만 1세대1주택 특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참고: Q.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조항은? 아래처럼 개정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시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을 보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