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파트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추정하는 근거는? 2020년 8월 4일 법인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 납부 세율이 10%에서 20%로 두배 오른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이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로로 바뀐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법인들은 양도세를 적게 내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내려면 2021년 5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1인 법인들은 버티기 어려워 물론 법인에 따라 안 팔 수도 있다. 큰 기업들은 버틸 수 있다. 문제는 1인 법인들이다. 법인의 세금상 혜택을 이유로 개인이 만든 1인 법인들은 갑자기 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