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실제 사례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모두 투기과열지구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분양공고 과천 푸르지오 어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