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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 ABC/공통 42

Q.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해당지역 우선 공급대상자 기준은?

A.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실제 사례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모두 투기과열지구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분양공고 과천 푸르지오 어울..

Q. 당신이 청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A. 조금만 공부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자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 비용, 학습량, 이익이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자. 확률: 아주 높다 로또에 비해서 만배 이상 당첨 확률이 높다. (참고. Q. 청약 당첨 확률과 로또Lotto 당첨 확률을 비교해본다면?) 비용: 0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로또는 계속 로또를 구입해야 한다. 당첨되지 않아도 계속 돈이 나간다. 청약은 청약통장만 만들면 된다. 매달 납입하지만 나중에 당첨되면 다 돌려받는다. 학습량: 적음 처음에 용어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학창시절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습량보다 적다. 잘 이해 안 가면 시중에 책 한권만 사서 읽어도 이해될 수준이다. 또는 이 블로그 청약 관련 글을 모두 읽어보시라. 하루만 날잡고 공부하자. 그럼 ..

Q. 청약 당첨 확률과 로또Lotto 당첨 확률을 비교해본다면?

A. 대충 계산해도 만 배 이상 청약 당첨 확률이 높다. 청약 당첨 확률 가점제는 무시하자. 추첨제만 살펴보자. 추첨제는 일정 자격이 되면 추첨으로 뽑는다. (참고: Q. 민영주택 일반공급 분양할 때,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예로 생애최초를 살펴보자. 생애최초는 추첨 방식이다. 84A만 보자. 해당지역 291 + 기타경기 700 + 기타지역 1322 = 2313 배정세대수는 24. 생애최초는 해당지역 30% 기타경기 20% 기타지역 50%로 추첨한다. 그냥 내가 서울이나 인천에 산다면, 기타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따라서 기타지역 사람으로서 당첨 확률 계산은 남양주시와 경기도 12명을 뽑고 나서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전체 지원자 중 12명을 뽑는 거다. 따라서 2301 / 12 = 191...

Q.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A. 청약부금은 85㎡이하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예치금에 따라 규모에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다. 갖고 있는 청약통장이 청약부금이라면 당장 은행에 가서 청약예금으로 바꿔야 한다.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다. 그 전에 만든 사람들 중 일부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갖고 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하다. 청약예금을 거꾸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안 된다. 참고. 청약통장의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Q.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집단 대출이 가능할까?

A. 집단 대출 안 나온다. 제2금융권 등 따로 알아봐야 한다. 실제 사례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실수요자들 인기가 높은 전용 84㎡부터 10억원이 넘는 등 일반분양으로 나온 357가구 중 282가구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 됐다. (출처: 9억 넘는 분양가에 대출 막혀…`그림의 떡` 청약, 매일경제, 2020. 6. 3.) 안 나오는 이유는? 주택가격 9억 초과는 중도금 대출보증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HUG(국토부), HF(금융위) 둘다 주택가격 9억원 초과시 보증 불가다. (출처: 중도금 대출보증 설명 및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 정책 Q&A, 2016. 9. 5.) 관련 기사 □ "집단대출보증은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데 건설업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

Q. 당첨 전까지는 입주자저축, 청약 저축 통장을 절대! 해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A. 저축총액과 납입횟수, 가입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최대한 오래 갖고 있어야 한다. 당첨 전까지는 절대 절대 절대 해지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 일 모른다. 지금 하는 일 잘 되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모두 잘 되는데, 어느 순간 직장 잘리고, 사업 망하고, 있던 집 팔게 되어 무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 국민주택의 경우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를 본다. 갑자기 많이 넣는다고 총액으로 인정 안 해준다. 1회 10만원까지만 저축액으로 인정해준다. 결국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저축총액이 늘고 납입횟수도 늘어난다. (참고: Q. 국민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면적 조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

Q.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은? 신청방법은? 입주자 선정 방식은?

Q.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은? 장애인이고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서,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Q. 신청방법은? 보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방문 신청해야 한다.해당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해당지역 장애인복지과에문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Q. 입주자 선정 방식은?배점기준표에 따라점수순으로 선정한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정도순 > ② 무주택기간 >③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④ 세대원 구성 >⑤ 65세 장애인유무 > ⑥ 서울시거주기간 >⑦ 나이 순으로 결정. 배점기준표(출처: (새소식)(#경기)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2BL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평점요소총배점배점 기준점수비 고장애정도2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

Q. 일반공급 청약시, 해당 아파트 인기 타입 파악하는 방법은?

A. 특별공급의 타입별 인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특별공급에서 인기 없는 타입은일반공급에서도 인기가 없다. 보통 인기가 알파벳순이다.A가 B보다, B가 C보다 인기가 많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예특별공급 ()안의 숫자는 기관추천 예비대상자 접수건수입니다. 배정세대수가 많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기준으로 인기도를 파악해보자.59A 73B84A > 84B일반공급 59A > 59B73A > 73B84A > 84B다. 59의 경우 달랐지만나머지는 대체로 비슷했다는 걸알 수 있다. 경쟁이 덜 치열한 타입일수록당연히 최저가점도 낮아진다.

Q. 장애인 특별공급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는?

A. 현재 거주 중인 시군구에 따라 다르다. 통합해서 알려주면 좋겠지만, 각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서 따로 알려준다. 서울특별시: 서울복지포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장애인특별공급 경기도: 경기도청 장애인특별공급 대전광역시: 대전시청 시정소식 광주광역시: 광주시청 새소식 대구광역시: 대구시청 복지소식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시청 장애인 복지정보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울산광역시: 울산시청 복지 새소식

Q.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특별공급 대상은? 신청방법은? 입주자 선정 기준은?

Q.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특별공급 대상은? A.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군인 Q. 신청방법은? A. 국군복지단 인터넷에서. Q. 입주자 선정 기준은? A. 배점 기준에 따른 배점순으로. Q. 배점 기준은? (출처: 군인복지포털 20-254차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 군인 특별공급(충남 천안시) 공고) 군인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계 무주택기간 근속기간 기 타 배 점 100 40 45 15 2. 요소별 세부배점 기준 가.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 간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점 수 2 4 6 8 10 12 14 16 18 20 무주택 기 간 12..

Q.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 대상은? 신청방법은? 입주자 선정 방식은?

Q.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Q.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Q. 입주자 선정 방식은? 복무기간, 전역기간, 무주택기간, 가족수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하여 통지 (출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아파트 특별공급(분양/임대) 신청) 신청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구비서류 주택우선공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접수장소 비치) 가족관계 증명서 1통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무주택 입증 서류 1통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매년 ..

Q.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은?

A.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관련 법령은?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

Q.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입주자 선정 방식은?

Q. 신청 방법은? A. 국가보훈처에 매년 초 신청해야 한다. Q. 입주자 선정 방식은? A.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탈락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부를 작성한 후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물량이 확보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희망 여부를 파악하여 추천한다고 한다. 출처: 2020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우선공급 계획 공고 1. 신청 대상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배우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본인, 영주 귀국독립유공자 유족(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2. 신청 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3. 신청 기간 : ‘20. 1. 2...

Q.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A.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다. 각 주택의 일반공급 방식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국민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조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순으로. 관련 법령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주체는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노부모부양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름 가. 국민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2015..

Q.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신청 자격 기준은?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 정리하면 1.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 2. 일반공급 기준 제1순위에 해당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

Q.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배점기준은?

A.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한다. 점수가 같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한다.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점수 비고 미성년자녀수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

Q.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자격 기준은?

A. 출산 장려 목적 특별공급이라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조건 1.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조건 2. 무주택세대구성원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

Q. 입주자저축(청약 통장)은 언제 만들어야 가장 유리할까? 매월 달마다 얼마씩 넣어야 할까?

A. 성년이 되기 전 2년 전부터, 매달 10만원씩 넣는 게 가장 좋다. 성년은 만 19세다. 그 이유는 관련 법령 때문이다. 법령을 살펴보자.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

Q. 분양권도 취득세를 낼까?

A. 내지 않는다.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다. 잔금을 내고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낸다. 그전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관련 글 □ Q. 분양권도 재산세를 낼까?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 9.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20.8.12. 이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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