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7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두 번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확정신고(5월1일~5월31일). 비과세 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양도소득세는 두 번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출처: 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1_2.html) Q. 예정신고를 했는데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는가? A. 1회만 양도 후 예정신고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다. 2회 이상 양도 후 예정신고 납부했고, 산출세액이 같다면 할 필요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한다. 1)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정보)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 안내 서비스 시행 국세청에서 2020년부터 확인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신고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한다. 모바일 전송 실패..

기초/세법 2020.05.08

지난 2008년 경제위기 때 서울 부동산 가격은 언제 얼마나 떨어졌을까?

2020년 코로나19 전세계 경제위기 최근까지 엄청나게 오른 서울 부동산 가격. 과연 이번 경제위기로 언제 얼마나 떨어질까?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하니, 결국 과거 비슷한 경우를 찾아봐야 할 거 같다. 최근 위기들 1997년 IMF, 2008년 경제위기 가장 최근은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다. 그 이전에는 1997년 IMF 사태가 있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참여정부 때 2006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과거 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현행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2006년 이전 자료는 실거래가보다 낮춰 적는 다운 계약 등 이중 계약이 많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믿을만한 자료가 있는 과거 역사는 2008년 경제위기뿐이다. 20..

학군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학군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집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학군이 집값을 결정하는가? 좋은 학군 지역에 살면 명문대 입학 확률이 높아져서? 과연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학군 관련 기사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지역 이기주의', '혐오', '차별' 등. 학군에 민감한 건 지역 이기주의일까? 왜 사람들은 학군에 그렇게 민감한 걸까? 학군에 민감한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학군, 집, 내 자녀의 인생 학군의 뜻은 이 글을 보자. 간단히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딘가에 따라 내 자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결정된다. 아이가 없는 사람은 그게 뭐가 중요하지라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집이 어딘가에 따라 당신 자녀의 12년 인생이 결정된다..

경험과 생각 2020.04.15

부동산 공동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다

같이 투자해서 같이 벌면 좋지 않을까 사면 오를 거 같은데, 돈은 없고... 대출은 안 나오니 아깝고. 이럴 때 공동투자를 생각하게 된다. 주변 친한 친구나 지인을 꼬시게(?) 된다. 아니면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 중 누가 돈이 있을 거 같으면 빌리게 된다. 공동투자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절대 절대 절대.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한데 둘 다 잃을 일을 왜 하나. 공동투자의 유혹 'Z'란 부동산을 보고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한 A씨. 친한 친구 B씨에게 제안한다. A: "우리 저 Z 주택 공동투자하면 어떨까? 내가 봤을 때는 3년 정도 지나면 지금 나온 가격에 두 배는 받고 팔 수 있을 거 같아. 우리 둘이 반반씩 내고 공동명의로 하는 거야. 어때?..

경험과 생각 2020.04.03

부동산의 특별함. 재산권과 주거권의 충돌.

부동산은 무엇일까? 부동산(不動産)의 부不는 아닐 부, 부재(不在, 있지 않다) 할 때 부다. 동動은 움직일 동, 운동(運動, 몸을 움직이는 일)할 때 동이다. 산産은 낳을 산, 재산(財産)할 때 산이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말한다. 자동차, 컴퓨터, 돈, 옷, 가전제품 등은 움직여서 이사할 때 가져갈 수 있다. 이사할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땅과 건물이다. 곧 부동산은 땅과 건물을 말한다. ▦ 부동산 = 재산 = 땅과 건물 땅과 건물은 무엇일까? 땅이 논이거나 밭이라면 농부의 일터이다. 건물이 공장이나 상가라면 누군가에게는 일터이다. 건물이 아파트, 주택이라면 쉼터, 집이다. 부동산은 일터나 쉼터이기도 하다. ▦ 부동산 = 땅과 건물 = 일터, 쉼터(집) 집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경험과 생각 2020.04.02

Q. 주택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A.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공동주택은 빌라, 아파트 등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이다. 아래 예처럼 시, 구, 도로명 선택하면 해당 지역 빌라나 아파트 목록이 나온다. 단독주택은 여러 명이 살더라도 소유자가 한명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말한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을 해보면 주택별로 확인할 수 없고 표준이 되는 주택 목록이 나온다. 특정 주소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알고 싶다면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살펴봐야 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

자료/사이트 2020.03.29

집을 팔 때 나와 맞는 공인중개사 찾기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게 된다. 금액이 적은 전세나 월세의 경우 직거래로 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커지면 돈 조금 아끼려다가 전재산을 잃을 수 있으니. 집을 팔든 사든 나와 맞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건 중요하다. 자기 이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화가 나는 일이 생기니까. 공인중개사의 입장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거래가 성사되게 하는 사람이다. 성사시키면 수수료를 받으니.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 입장은 비싼 값을 받고 싶고,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싼 값에 사고 싶어한다. 파는 사람한테는 가격을 깎으라고 계속 요청한다. 몇백은 아주 쉽게. "이사비로 200만원만 깎아주세요." "신혼부부가 돈이 부족하다는데 500만원만요." "사장님 지금 200만원 싸게 파..

경험과 생각 2020.03.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