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조건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성년자(만 19세 이상) 3. 무주택세대구성원 4. 1세대 1주택 기준 관련 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