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세법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두 번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확정신고(5월1일~5월31일). 비과세 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모난Monan 2020. 5. 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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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두 번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출처: 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1_2.html)

 

Q. 예정신고를 했는데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는가?

A. 1회만 양도 후 예정신고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다.

2회 이상 양도 후 예정신고 납부했고,

산출세액이 같다면 할 필요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한다.

1)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정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질문과 답변(출처: 국세청)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 안내 서비스 시행

국세청에서 2020년부터 확인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신고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한다.

모바일 전송 실패시 우편 안내물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확정 신고 대상자로 생각된다면 우편물을 확인해보자.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주택 양도의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다.

1. 실거래가 9억원 이하.

2.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아니면? 보유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3. 일시적 2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글 참조 바람.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참조 바람.

(출처: 국세청 질의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구분

세부 자산별 내용

신고·납부 기한

부동산

토지, 건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구분

세부 자산별 내용

신고·납부 기한

부동산

토지, 건물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주식 등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가 면제된 국외주식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 코스피200선물 · 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 · 옵션 등

●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기한의 특례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날이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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