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공통

장애인 특별공급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울시 복지포털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

모난Monan 2020. 9. 14. 15:00
반응형

서울복지포털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신청방법은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는 것이다.

주소: wis.seoul.go.kr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특별공급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청약홈에 공식 공고문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사업에 대한 설명

(출처: 서울복지포털)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용어의 정의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써 주거전용면적이 1() 또는 1세대당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등 :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항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써

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 분양가

9억원 미만인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는 반드시 장애인이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헝 제17호 및 36조 제8)

 

무주택 요건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 채수와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보유 채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위 12에 해당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알선절차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주택공급자가 시에 기관추천을 요청해오면. 주택의 공급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간을 정하여 자치구를 거쳐 동주민센터로 공문을 시행하고, 특별공급 알리미 서비스를 등록하신 분들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된 주택의 신청 기간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동주민센터는 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내역을 자치구를 거쳐 시로 전달하고 시에서는 해당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기관추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는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장애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특별공급 신청일 등을 안내합니다.

장애인은 주택공급자가 정한 날짜에 주택청약을 하고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관추천 대상자 선정 이후의 일정은 모두 주택공급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당부사항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금융결제원에 등록하신 이후에 당사자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재차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을 하실 수 없으므로 일정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가 및 평면도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기관추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알선 문자알리미 서비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정보서비스를 신청하신 시민에게 카카오톡으로 특별공급 알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