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포털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신청방법은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는 것이다.
주소: wis.seoul.go.kr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특별공급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청약홈에 공식 공고문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사업에 대한 설명
(출처: 서울복지포털)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용어의 정의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써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등 :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항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써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 분양가
9억원 미만인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는 반드시 장애인이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헝 제17호 및 제36조 제8호)
○무주택 요건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 채수와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보유 채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위 1과 2에 해당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알선절차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주택공급자가 시에 기관추천을 요청해오면. 주택의 공급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간을 정하여 자치구를 거쳐 동주민센터로 공문을 시행하고, 특별공급 알리미 서비스를 등록하신 분들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된 주택의 신청 기간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동주민센터는 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내역을 자치구를 거쳐 시로 전달하고 시에서는 해당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기관추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는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장애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특별공급 신청일 등을 안내합니다.
○장애인은 주택공급자가 정한 날짜에 주택청약을 하고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관추천 대상자 선정 이후의 일정은 모두 주택공급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당부사항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금융결제원에 등록하신 이후에 당사자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재차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을 하실 수 없으므로 일정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가 및 평면도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기관추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알선 문자알리미 서비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정보서비스를 신청하신 시민에게 카카오톡으로 특별공급 알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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