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공통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 청약가점제 내용

모난Monan 2020. 9.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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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내용

Q. 청약가점제란?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 가점항목

항 목 점 수 범 위
무주택기간 32점 1년미만~15년이상
부양가족수 35점 0명~6명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미만~15년이상

 

Q.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구 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추첨제
선정비율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50%
(추첨제 : 5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 75%
(추첨제 : 25%)
가점제 : 30%
(추첨제 : 70%)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50% 이하
(추첨제 : 50% 이상)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가능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그 외 일반지역 가점제 : 40% 이하
추첨제 : 60% 이상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가능
가점제 : 0%
추첨제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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