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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내용
Q. 청약가점제란?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 가점항목
항 목 | 점 수 | 범 위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미만~15년이상 |
부양가족수 | 35점 | 0명~6명 |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미만~15년이상 |
Q.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구 분 | 주거전용면적 | ||
85㎡ 이하 | 85㎡ 초과 | ||
가점제/추첨제 선정비율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50% (추첨제 : 50%)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 75% (추첨제 : 25%) |
가점제 : 30% (추첨제 : 70%) |
|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50% 이하 (추첨제 : 50% 이상)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가능 |
|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
그 외 일반지역 | 가점제 : 40% 이하 추첨제 : 60% 이상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가능 |
가점제 : 0% 추첨제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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