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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5일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발표」 붙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모난Monan 2020. 7.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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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보도자료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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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1018)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붙임자료] 180705(18시이후)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 .hwp
4.09MB
[붙임자료] 180705(18시이후)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pdf
1.61MB


Ⅰ. 추진 배경


1.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불안은 저출산의 원인

□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은 소수이나 주택마련 등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양육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요인


< 결혼․자녀에 대한 청년층 인식조사 >

결혼․자녀에 대한 청년층 인식조사

□ 또한, 신혼부부는 가족계획 시 주거문제(31.2%), 양육․교육비용(30.6%), 경제여건(19.1%) 順으로 고려하나,
ㅇ 청년․신혼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일반가구에 비해 취약
▹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청년가구 19.2%, 신혼가구 44.7% ↔ 전체가구 57.7%
- 한집에 평균 거주기간 : 청년가구 1.5년, 신혼가구 1.9년 ↔ 전체가구 8년
- 최근 2년이내 이사가구 : 청년가구 80.3%, 신혼가구 71.2% ↔ 전체가구 35.9%


< 그림1. 평균 거주기간(단위:년) >

< 그림1. 평균 거주기간(단위:년) >

 

< 그림2. 주거이동률(단위:%) >

< 그림2. 주거이동률(단위:%) >

▹ (주거비) RIR(중위수)은 청년가구 18.9%, 신혼가구 19.6% ↔ 전체가구 17.0%
※ 자료 : 2017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ㅇ 특히 한부모가족은 일반가구 대비 소득수준은 낮고, 주거여건도 취약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89.6만원(월 200만원 이하가 61.9%) ↔ 전체가구 437.3만원
▹ (주거여건) 자가점유율은 21.2%에 불과 ↔ 전체가구 56.8%, 지하․반지하․옥탑 거주비율 6.3% ↔ 전체가구 2.2%
※ 자료 : 2015년 한부모가족 주거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 “결혼 후 출산”이 보편적인 문화에서, 취약한 주거안정성은 사회적 편견에 더하여 미혼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
* 매년 보호자가 양육을 할 수 없는 要보호 아동이 4천명 이상 발생
(’10) 8,590 (’11) 7,483 (’12) 6,929 (’13) 6,020 (’14) 4,994 (’15) 4,503 (’16) 4,592


2.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부족

□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실정
ㅇ 청년실업률이 증가 추세이며, 학교·직장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니트청년**도 OECD 평균(13.9%) 보다 높은 18.9%(’16)에 달함
* 최근 5년 청년실업률(%) : (’13) 8.0, (’14) 9.0, (’15) 9.2, (’16) 9.8, (’17) 9.8
**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이에 반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숙사나, 일자리와 연계된 주택, 1인가구(54%) 등 특성에 맞는 양질의 도심 내 저렴한 주택은 부족
*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19~29세)은 69%이며, 부모 도움 없이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32.6%(’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 주거복지로드맵의 주거지원은 수혜대상이 한정적

□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수혜대상*이 한정적이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흡
* 신혼 60만가구 : 임대주택 20만+신혼희망타운 7만+특별공급 10만+금융지원 23만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9만쌍으로 추정
** 청년 56.5만가구 : 임대주택 25만+기숙사 5만+기금지원 26.5만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사다리 구축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 지원 필요

 

참 고 주거복지로드맵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및 실적


1. 주거지원방안

□ 주거복지로드맵(’17.11)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실태 및 지원 프로그램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
ㅇ 신혼부부는 특화형 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 구입․ 전세자금 지원 등을 통해 5년간 60만쌍 지원 계획
* 공공임대 20만 + 신혼희망 7만 + 특별공급 10만 + 금융 지원 23만
ㅇ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통해 5년간 최대 56.5만가구의 청년 지원 계획
* 청년주택 30만실 + 기금 전월세자금 지원 26.5만명


< 표3. 주거복지로드맵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

< 표3. 주거복지로드맵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

 

2. 로드맵 발표 이후 추진실적

□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입주자격 확대 및 공급비율 확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로드맵 발표(’17.11) 이후 약 1.5만호 공급
ㅇ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주택 도입 등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완료 및 7,600실 공급


< 표4. 공공임대․공공지원 추진실적(’17.12~’18.5) >

< 표4. 공공임대․공공지원 추진실적(’17.12~’18.5) >

 

□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ㅇ (신혼희망타운) 신규 공공주택지구 9개소의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전략환경평가 진행 중 ☞ 7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 예정
* 성남금토․복정, 군포대야미, 구리갈매역세권, 납양주진접2, 부천괴안․원종, 의왕월암, 경산대임
- 기존택지를 활용한 28개 지역도 대지조성사업,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등을 진행 중으로, 금년 중 1만호에 대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개 선도지역(위례신도시, 평택고덕)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공공 15→30%), 지원대상 확대(결혼 5년 이내 有자녀→7년이내) 등(’18.5)
□ 금융지원 강화
ㅇ (청년 전월세 대출)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 확대(25세→19세) 및 청년 월세대출 한도 상향(월 30→40만원) 등 제도개선(’18.1) ☞ 5월까지 270명 지원
ㅇ (신혼부부 전용대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출시
☞ ’18.1.29일 출시 이후 약 4개월간 구입자금대출 11,485건/1.5조원, 전세자금대출 16,082건/1.32조원 지원

 

Ⅱ.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기본방향


◇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구체화
-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만가구)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
- 최대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맞춤형 금융지원


1. 신혼부부 주거지원 공백 해소 및 육아여건 개선

□ 주거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 특별공급,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총 88만쌍 지원
ㅇ 공적임대주택 25만호,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공분양주택 3만호 등 총 38만호의 공공주택과 총 7만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급
ㅇ 건설임대 육아 특화단지 조성, 매입임대 아이돌봄공간 설치 및 임대주택 평형 확대 등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ㅇ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금리 혜택 강화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총 43만쌍 지원
ㅇ 모든 유형의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대출금리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인하

 

2.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강화

□ 청년 맞춤형 주택․금융지원 등을 통해 총 75만가구 지원
ㅇ 청년 수요에 대응한 일자리 연계형․셰어형․도심형 등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 및 기숙사 확대공급을 통해 청년주택 33만실 공급
ㅇ 신용도가 낮고 소액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의 주택금융 이용현실을 고려한 7대 금융 상품을 도입하여 총 42만가구를 지원

 

Ⅲ. 세부 지원방안

 

 

1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 5년간 공공주택 38만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 7만호,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및 보증 43만가구 등 최대 88만가구 지원
* 주택과 자금을 동시에 받는 가구 고려시 실 지원규모는 적을 수 있음

 

< 표5. 신혼부부 연도별 주거지원 방안 >

< 표5. 신혼부부 연도별 주거지원 방안 >

1.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본방향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육아여건 개선
①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주거복지로드맵보다 5만호 확대한 총 25만호(연 5만호) 공급


< 표6. 신혼부부 공적임대 공급계획(로드맵→금번 지원방안) >

< 표6. 신혼부부 공적임대 공급계획(로드맵→금번 지원방안) >

② 매입․전세임대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서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로 확대
③ 건설임대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에 착수하고, 매입임대주택도
아이 키우기 좋도록 아이 돌봄공간 등 특화시설을 보강
- 또한 자녀 출산 이후에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매입
임대주택의 면적을 확대

 

<1> 매입․전세임대 공급 확대 및 육아여건 개선

① 매입‧전세임대 지원대상 확대 및 공급물량 확대
□ (지원현황)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와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총 7.5만호(연평균 1.5만호) 공급 계획


< 표7. 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 프로그램 현황 >

< 표7. 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 프로그램 현황 >

□ (개선방안) 지원대상과 주택유형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하여 3.5만호를 추가 공급(전체 매입전세 7.5→11만호)

 

< 표8. 연도별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공급계획(만호) >

< 표8. 연도별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공급계획(만호) >

※ 수요가 적은 매입임대리츠 물량을 축소하고,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하되, 정책여건 등에 따라 세부유형간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
ㅇ (지원대상)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신혼부부로 하되, 혼인기간, 자녀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부여
* 매입임대리츠 물량 1만호를 매입임대Ⅰ으로 전환함에 따라 평균소득 70%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5.5만호에서 6.5만호로 확대
ㅇ (임대료/임대기간)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임대기간은 6년으로 하되,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연장 가능
* 평균소득 70% 이하에게 지원하는 기존 매입․전세임대는 시세의 30~50% 유지

 

< 그림3. 매입․전세임대 소득기준 확대 >

< 그림3. 매입․전세임대 소득기준 확대 >

ㅇ (지원단가 주택유형) 신혼부부에게 넓은 평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호당 지원단가를 각각 3억, 2억으로 책정(매입․전세Ⅰ은 각각 1.5억, 1억)
-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아파트도 매입 전세임대 대상에 포함
② 매입임대리츠 면적․주택 유형 확대
□ (지원현황) 전용면적 60㎡ 이하 & 매입가격 4억 이하 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하는 매입임대리츠 추진중


< 그림4. 매입임대리츠 사업구조 >

< 그림4. 매입임대리츠 사업구조 >

ㅇ (사업구조) 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주택을 매입한 후 임차인에게 매입가격의 50%를 보증금으로, 기금 이자와 관리비용을 월 임대료로 받고 10년간 임대
-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인상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는 고정
ㅇ (입주자격)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
ㅇ (우선매수) 10년간 임대 후 임차인에게 감정가격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개선방안) 평균 지원단가를 2.6억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주거용 오피스텔도 매입

 

③ 매입임대주택 내 아이 돌봄공간 확충
□ (지원현황) 건설임대주택은 보육시설 설치․육아 지원 서비스 등 신혼 특화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나, 매입임대주택에는 적용 곤란
□ (개선방안) 棟단위로 매입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일부를 아이 돌봄 공간으로 개조 후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19년 시범사업 10개소 실시)
* 가정어린이집(복지부), 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공동 육아 지원을 위해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여가부) 등
ㅇ ‘19년 시범사업을 실시(가정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총 10개소)하고, ’22년까지 매입임대주택 내 돌봄 시설 100개소 설치*
* ’19년 10개소 → ’20년 20개소 → ’21년 30개소 → ’22년 40개소

 

< 그림5. 아이돌봄 공간 예시 >

< 그림5. 아이돌봄 공간 예시 >

④ 매입임대주택 내 어린이 안전시설 보강
□ (지원현황) 매입임대 주택은 기존 공급된 다가구 등 주택을 매입하여 하자 보수, 시설 개선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 (개선방안)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공용출입구 자동문, CCTV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 다가구 등 기존주택에 공용출입구(자동문, 안전유리, 낌방지 완충재 등), 현관문(현관센서등, 도어클로져, 손가락 낌방지 등), CCTV 설비를 개선

 

<2> 신혼부부 특화형 건설임대주택 공급

◇ 신혼부부에게 건설임대주택을 5년간 12.5만호(연 2.5만호) 공급하고,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은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육아 등 지원

 

< 표9. 연도별 신혼부부 건설임대 공급계획(만호) >

< 표9. 연도별 신혼부부 건설임대 공급계획(만호) >

① 국민임대주택 특화단지 조성
□ (지원현황) 국민임대주택은 평균소득 70%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30%)을 통해 매년 6천호를 공급(임대료는 시세의 60% 수준)
□ (특화단지 조성) 신혼부부 임차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혼부부 맞춤형 특화단지 연평균 2천호(연 6천호 물량에 포함) 공급
ㅇ (공급비율) 단지물량의 약 8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50~100% 범위에서 조정
ㅇ (특화설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통학차량 대기장소(Drop off Zone) 설치, 친환경마감재 사용 등 유아중심 설계
ㅇ (보육플랫폼)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소통공간 등 유아부터 취학아동까지 필요한 보육시설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조성

 

ㅇ (대상지역) 우선 과천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7개 지구를 선정하여 약 4천호를 공급하고, 내년까지 15개 지구 1만호 입지 확정


< 표10. 권역별 공급계획(호) >

< 표10. 권역별 공급계획(호) >

② 행복주택 신혼부부 평형 확대 및 특화단지 조성
□ (지원현황) 행복주택은 전체물량의 40%수준인 연 1.5만호를 평균 소득 100%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공급(임대료는 시세의 80%)
ㅇ 행복주택은 주로 전용 36㎡(방1+거실)로 공급 중이며,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은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넓은 평형(44㎡) 공급할 계획이나,
*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에게 44㎡(방2+거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 지원(평균면적×표준건축비)을 상향
- 여전히 36㎡의 비중이 전체 물량의 75% 이상으로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는 면적이 협소
□ (공급계획)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특화단지도 본격 공급
ㅇ (평형확대) 현재 행복주택은 최소주거면적 수준(3인가구 36㎡, 4인가구 43㎡)이므로, 평형별 비율을 조정하여 넓은 평형 공급 확대
- 36㎡의 비중을 50%, 44㎡의 비중을 35%로 조정하고, 2자녀 가구를 위해 59㎡를 도입하여 15% 공급(’21년부터 44㎡이상 연 4천호 증가)


< 표11. 행복주택 평형구성 개선안 >

< 표11. 행복주택 평형구성 개선안 >

ㅇ (특화단지) 하남미사, 부산정관, 성남고등 등 전국 10곳을 신혼 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 표12.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10곳) 공급계획 >

< 표12.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10곳) 공급계획 >

참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현황

장기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현황

③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공급계획
□ (지원현황) 10년간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18~’22년까지 총 7만호를 공급하고,
ㅇ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18.4월)하여 신혼부부에게는 ’22년까지 1.7만호(연 0.3만호) 공급

 

< 표13. 연도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계획(만호) >

< 표13. 연도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계획(만호) >

□ (공급계획) 연내 시흥목감·의정부민락 등이 준공․입주 예정이며, 김포한강·하남감일·부산만덕5 등은 입주자 모집 예정

 

< 표14. ’18∼’19년 분양전환 공급 계획(안) >

< 표14. ’18∼’19년 분양전환 공급 계획(안) >

<3> 공공지원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도입

□ (현행) 입주자격․임대료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를 리츠형, 집주인 임대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연계형으로 공급(주거복지로드맵)
ㅇ (리츠형) 리츠․펀드를 활용해 역세권․공공택지․촉진지구 등의 입지에 시세 이하로 저렴하게 총 16.5만호(연 3.3만호) 공급
* 이중 6만호(12만실)를 청년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P.40 참고)
ㅇ (집주인 임대사업)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재축 개량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집주인 임대사업 2.5만호(연 5천) 공급
ㅇ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기금 지원 등을 통해 공공지원주택 1만호(연 2천호) 공급
□ (개선) 집주인 임대사업․소규모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주택을 무주택 신혼부부․청년․고령층에게 우선공급하고, 신혼부부 청년 물량을 각각 1.5만호(연 3천호), 1.0만호(연 2천호) 확보
ㅇ 아울러 기금 대출 개선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집주인의 부담을 경감하여 집주인 임대 사업 활성화

 

< 표15.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사항>

< 표15.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사항>

2.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1> 신혼희망타운 세부 공급계획 마련 기본방향

◈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 확대 + 입지 추가 공개 + 저렴한 분양 가격 책정 + 입주자 선정기준 확정
① 신혼부부의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을 주거복지로드맵보다 3만호 확대한 총 10만호(연 2만호) 공급
②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게 공급하되, 2단계 가점제를 통해 공정한 입주기회 제공
③ 수익공유형 모기지․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하여 비용부담 절감

 

≪ 신혼희망타운 개요 ≫


□ 기본개요
ㅇ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 신혼희망타운 특징
ㅇ (특화설계)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단지내 단차 제거 등 신혼부부 특성 반영
-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 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ㅇ (주택유형)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신혼부부가 자금여건에 따라 임대형(분환전환형 공공임대)도 선택 가능
ㅇ (자금부담)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위하여, 초기부담 30%(임대형 선택시 10%)만 부담하면 되도록 하고,
- 거주기간에도 1%대 초저리 대출지원으로 월부담액을 경감
ㅇ (좋은 입지)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1) 물량확대 및 입지추가

□ (물량확대) 당초 계획보다 3만호를 확대하여 ’22년까지 총 10만호 공급(연평균 1.4만호 → 2만호)

 

< 표16.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 >

< 표16.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 >

ㅇ 이를 통해 ‘19년부터 연평균 2만호 이상 공급(사업승인기준) 가능

 

< 표17. 연도별 공급계획(만호) >

< 표17. 연도별 공급계획(만호) >

* 10만호 중 ’22년까지 분양물량인 4.5만호를 제외한 5.5만호는 ’23년 이후 분양 예정(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 지구계획, 보상, 단지조성공사 등 소요 기간(최소 4∼5년)을 감안할 때 분양은 ’22년 이후에 가능)
□ (택지별 공급계획) 旣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3.5만호(+5천)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6.5만호(+2.5만) 공급
ㅇ (기존택지) 기존택지 중 미매각 민간분양용지, 불필요해진 학교용지 등을 활용하여 추가로 5천호 확보(3만호→3.5만호)

 

< 표18. 기존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지구 >

< 표18. 기존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지구 >

ㅇ (신규택지) 로드맵 계획 대비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3~4개 추가하여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하고, 공공주택지구내 신혼희망타운 공급비율을 확대하여 2.5만호를 추가 공급(4만호→6.5만호)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비율을 15%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 → 이를 50% 이하로 추가 확대(공공임대 비율은 현행유지)


< 그림6. 공공주택지구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비율(%) 조정(안) >

 

< 그림6. 공공주택지구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비율(%) 조정(안) >

- 로드맵에서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9개소는 주민공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까지 지구지정 완료 예정

 

< 표19. 로드맵에서 발표한 9개 공공주택지구 현황 >

< 표19. 로드맵에서 발표한 9개 공공주택지구 현황 >

- 성남서현, 김포고촌2, 화성어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13개소도 추가로 지구지정 추진

 

< 표20. 추가 공개 신규 13곳 >

< 표20. 추가 공개 신규 13곳 >

□ (향후계획) 공개한 22개 신규택지 외에 잔여 21~22개 지구를 포함하여 연내에 신혼희망타운 전체 물량에 대한 입지를 확정
*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18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
(신혼희망타운 6.5만, 공공임대주택․민간분양주택 11.5만호)
◇ 서울시내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GB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 공급방안 마련에 대해 서울시와 旣합의
⇨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대상지 확정 추진

 

참고 신혼희망타운 대상 단지 현황도

 

신혼희망타운 대상 단지 현황도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내용보다 맞벌이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
ㅇ (입주자격)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되, 외벌이 신혼부부는 당초대로 120%로 적용
- 다만,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고액자산가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2.506억원 이하)을 도입
*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부채 = 2.506억원
** 2.506억원 : 순자산 6/10분위의 경계값 (’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신혼부부는 약 80%가 순자산 2.5억 이하(’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에 포함(단, 자산 및 소득요건 등 자격기준은 충족 필요)


< 표21.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한 자격기준 >

< 표21.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한 자격기준 >

ㅇ (입주자 선정기준) 혼인 장려를 위해 혼인 2년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


< 표22. 입주자 선정 단계별 대상 및 공급비율 등 >

< 표22. 입주자 선정 단계별 대상 및 공급비율 등 >

- 1단계로, 예비 및 2년 이내 신혼부부(만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포함)를 대상으로 30% 물량을 가점표 1 을 적용하여 우선 공급


< 표23. 가점표 1 >

< 표23. 가점표 1 >

- 2단계로, 나머지 70% 물량을 1단계 낙첨자, 잔여자 등을 대상으로 가점표 2 를 적용하여 선정


< 표24. 가점표 2 >

< 표24. 가점표 2 >

3) 분양가격 및 초저리 대출상품 지원

□ (분양가격)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일반 공공분양주택과 같은 수준)하되,
ㅇ 층간소음 저감․단지내 단차제거․가변형 벽체 등 육아 중심 설계 및 보육시설 설치 등 특화단지 조성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 표25. 선도지구 호당 예상 분양가격 >

< 표25. 선도지구 호당 예상 분양가격 >

※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GB를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분양가격과 시세의 차이에 따라 전매제한 3~6년 및 거주의무 0~3년 부과, 그 외에는 전매제한 1~5년 부과(일반 공공분양주택과 동일)
□ (대출상품 지원)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

 

ㅇ (분양형)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표26. 주택도시기금 수익공유형 모기지 비교 >

< 표26. 주택도시기금 수익공유형 모기지 비교 >

ㅇ (임대형)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7억원까지 연 1.40~2.50%로 대출(자녀수에 따라 금리 우대)
* 대출 이후에도 자녀가 생기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 표27.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비교 >

< 표27.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비교 >

*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는 현행 버팀목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대출시점에서 버팀목대출 금리가 변동하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금리도 변경

 

 

수요자 부담 추정

1) 분양형

수요자 부담 추정 분양형

2) 임대형 * 금리 연 1.9% 가정(소득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상이)

수요자 부담 추정 임대형

※ 임대료, 대출금은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금액 산정시 변동 가능
※ 초기부담은 주택가격의 10%, 대출금은 보증금의 90%, 대출금은 30%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고, 70% 만기일시상환하는 것으로 가정

 

4) 설계특화 및 특화서비스 등

□ (단지·지구설계특화) 정례적 특화설계 공모 등을 통해 독창적 색채 및 패턴 디자인 개발·적용(’18년 수서역세권, 고양지축 특화설계공모 추진)
ㅇ 지구계획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단지와 인접토록 설계하고, 통학길 특화(만남광장, 독서가든 등), 주차장 100% 지하화 등 추진


< 그림7. 신혼희망타운 특화설계 >

< 그림7. 신혼희망타운 특화설계 >

□ (맞춤형 시설·서비스)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이상 확충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국공립으로 운영하며 돌봄교실, 키즈카페 등 설치
* 500세대 미만 단지 : [세대수×0.1]명 이상
500세대 이상 단지 : [50+(세대수-500)×0.02]명 이상(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ㅇ 커뮤니티의 지속적 이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용·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운영

 

< 그림8. 신혼희망타운 맞춤형 시설․서비스 >

< 그림8. 신혼희망타운 맞춤형 시설․서비스 >

□ (실생활 밀착형 스마트홈)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 관리비 절감, 화재·범죄 등 생활안전성 제고와 같은 실생활 필수기술을 접목


< 그림9. 신혼희망타운 실생활 밀착형 스마트홈 >

< 그림9. 신혼희망타운 실생활 밀착형 스마트홈 >

5) ’18년 및 ’19년 분양단지

□ (’18년) 위례신도시(508세대)․평택고덕신도시(874세대)를 선도지구로 추진하여 연내에 입주자 모집을 실시

 

< 표28. ’18년 분양단지(위례, 평택고덕) 개요 >

< 표28. ’18년 분양단지(위례, 평택고덕) 개요 >

□ (’19년) 신혼희망타운 6,700여호에 대한 입주자모집 실시


< 표29. ‘19년 분양예정단지 물량 >

< 표29. ‘19년 분양예정단지 물량 >

 

<3>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5.4일 시행)

□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비율 확대, 특별공급 자격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ㅇ (물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민영주택 10% → 20%, 국민(공공)주택 15% → 30%)
ㅇ (소득요건 완화) 확대된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에 대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120%(맞벌이 120%→130%)로 확대
ㅇ (자격 요건 완화) 혼인기간 5년 이내 有자녀 가구 → 혼인기간 7년 이내 無자녀 가구 까지 확대
ㅇ (공급순위 변경) 공급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1순위 : 有자녀 가구, 2순위 : 無자녀 가구)

 

< 표30.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방안(민영, 국민주택(공공 제외) >

< 표30.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방안(민영, 국민주택(공공 제외) >

* 순위 내 경쟁 발생시 ①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②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③추첨의 순으로 당첨자 선정

 

3. 내집․전셋집 마련 자금 지원

기본방향
◈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지원규모 확대
-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신혼부부를 지원하고, 대출한도 확대․금리우대 강화를 통해 실 주거비부담 경감 지원

 

<1> 기금 구입자금대출 지원 강화

□ 신혼부부 전용 대출(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과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 확대,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18.9월 시행)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지원규모를 연 1.3만 가구 수준에서 최대 연 3만 가구로 확대(+1.7만 가구)
ㅇ (신혼부부 전용 대출)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금리 혜택 부여

 

< 표31.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제도개선 안 >

< 표31.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제도개선 안 >

<2> 기금 전세자금 대출 지원강화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확대, 소득 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18.9월 시행)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의 신혼부부 지원규모를 연 3만 가구 수준에서 최대 연 5.0만 가구로 확대(+2만 가구)
ㅇ (신혼부부 전용 대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보증금한도, 대출 한도를 완화 적용하고,
- 有자녀 가구 우대금리를 도입(최저금리 1.00~1.60%)

 

< 표33.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제도개선 안 >

< 표33.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제도개선 안 >

※ 대출약정 이후 자녀수가 늘어난 경우 자녀가 늘어난 시점부터 추가로 금리 인하
(예 : 대출약정시 1자녀 0.2%p 우대 → 2년후 2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0.3%p 우대)
ㅇ (버팀목대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요건 완화, 대출한도 확대 및 1 2자녀 가구 금리우대 강화

 

< 표34. 버팀목 대출 제도개선 안 >

< 표34. 버팀목 대출 제도개선 안 >

<3> 신혼부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지원 강화

□ (현행) 민간 은행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을 제공 중(HUG)
* 임차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는 경우, HUG가 은행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


< 그림10.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개요 >

< 그림10.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개요 >

□ (개선)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해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여 총 3만가구 지원
ㅇ (대상)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5년 이하인 신혼부부
ㅇ (보증한도) 전세보증금의 80% → 90%까지 보증 한도 확대
ㅇ (할인확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증료(반환 보증 0.128%)를 10%p 추가 할인하여 보증료 50% 할인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현행대로 40% 할인
(전세금 반환보증만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증료 추가 할인)
⇒ HUG 내부 규정 개정을 거쳐 8월 초 시행

 

4.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1>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

□ (현행) 한부모가족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요건이 엄격하고, 일부 공공임대․분양주택에는 지원제도가 없음
ㅇ 영구 매입 전세는 1순위 자격 부여, 국민․분양전환 임대는 우선·특별공급 중이나, 행복주택 및 공공분양은 지원제도 없음
ㅇ 관계법령이 정한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의 소득수준(중위소득 72%) 이하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

 

□ (개선)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유지하면서,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지원대상)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서 공공 주택 유형별 소득요건(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ㅇ (지원물량)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물량은 유지하고, 신혼부부 지원 물량에 한부모가족도 신청 가능
* 단, 영구임대의 경우 신혼부부 우선공급도 수급자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 지원제도 유지
⇒ 약 6만가구로 추정되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대부분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효과

 

< 표35.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안 >

< 표35.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안 >

ㅇ (입주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가점제 항목 중 ‘혼인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
* 혼인기간(3년 이내 : 3점, 3년~ 5년 : 2점, 5년~7년 : 1점) 가점부여
** 자녀 나이(만 2세 이하 : 3점, 2~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 1점)으로 변형 적용


< 표36. 임대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 표36. 임대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2>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금리 우대

□ (현행) 버팀목 전세대출은 우대금리(1%p)를 적용(연 4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중이나, 디딤돌대출에는 미적용
□ (개선) 신혼부부와 같은 수준의 금리 적용(’18.9월 시행)
ㅇ (버팀목대출)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외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도 1%p 금리우대
⇒ 대출금리 1.30~1.90%(신혼부부 전용대출금리 1.2~2.1%와 유사한 수준)
ㅇ (디딤돌대출)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0.5%p 금리우대
⇒ 대출금리 1.75~2.35%(신혼부부 전용대출금리 1.7~2.4%와 유사한 수준)

 

2 청년 주거지원 방안

1)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7만실 공급


기본방향
◈ 주거복지로드맵의 청년주택 25만실(기숙사 5만명 별도)을 2만호 확대하여 총 27만실 공급
- (공공임대) 청년 수요를 고려하여 일자리 연계형․셰어형 등 다양한 형태로 1만호 추가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 입주요건 완화
- (공공지원)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청년 우선공급을 통해 1만호 추가공급

 

< 표37. 청년주택 공급계획 >

< 표37. 청년주택 공급계획 >

 

<1> 청년 공공임대주택

총괄 지원계획 및 실적
□ 건설형 행복주택 7만호, 매입․임차형 7만호 등 5년간 총 14만호를 일자리 연계형, 셰어형, 도심형 등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


< 표38.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

< 표38.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청년 공공임대주택 8천호 입주

 

< 표39.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청년 공공임대주택 추진실적(’17.12∼’18.5) >

< 표39.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청년 공공임대주택 추진실적(’17.12∼’18.5) >

유형별 향후 공급계획


< 표40. 유형별 청년 공공임대 공급계획(단위 : 만호) >

< 표40. 유형별 청년 공공임대 공급계획(단위 : 만호) >

※ 세부 유형별 물량은 수요․정책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① 도심형(건설․매입․임차형) 9만호 공급
□ 행복주택
ㅇ (개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만 19~39세 청년*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도심내 임대주택을 총 4만호 공급
* (대학생) 무주택, 부모·본인소득 월 500만원 이하, 본인자산 7,400만원 이하 자동차無
(대학생外) 무주택, 본인소득 월400만원 이하, 자산 2.18억 이하, 자동차 2.5천 이하
ㅇ (공급계획) ’18년에는 총 1.1만호 준공(입주) 예정이며, 1.4만호는 입주자 모집 예정(이중 약 5,500호는 기 입주자 모집완료)
□ 청년 매입․전세임대
ㅇ (지원계획)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 청년에게 ’22년까지 5만호(셰어형 제외) 이상을 신규로 공급

 

* 청년 매입․전세임대 임대료 현황(’18년 서울 1인1실 기준)
매입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27만원, 전세 :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20만원
ㅇ (입주자격 확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을 행복주택과 같이 대학생․취업준비생에서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하고,
- 소득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에서 ‘본인․부모 소득 합산’이 평균소득의 100%이하로 변경
ㅇ (임대기간 연장) 청년 매입임대 거주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임대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현재 청년 매입임대 임대기간은 6년)

 

참 고 ‘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지구

□ ‘18년 6월 이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지구(49곳, 19,534호)

< 그림11. ‘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지구 >

< 그림11. ‘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지구 >

□ ‘18년 5월 이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지구(38곳, 16,450호)

 

참 고 ‘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지구 임대료

□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

 

< 표41. ‘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지구 임대료 >

< 표41. ‘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지구 임대료 >

② 일자리 연계형(건설형)
◇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한 특화형 임대주택을 시세의 70% 내외로 저렴하게 공급 ⇒ 구체적인 사업방식․규모는 별도 발표
□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ㅇ (개요) 지역별 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과 창업시설**과 주택을 결합한 ‘창업지원주택’ 공급
* (부천) 만화·애니메이션, 웹툰작가 등, (부산) 항만, (울산) 자동차
** 작품 PR을 위한 전시공간,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공간, 고가 장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작업공간, 아이디어 교류를 위한 회의공간 등
ㅇ (공급현황) 창업지원주택은 판교, 용인 등 9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현재 지자체 공모 추진 중
□ 산단형 주택
ㅇ (개요) 산단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위해 산업단지 및 인접지역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을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90%까지 우선공급
* 무주택, 소득 500만원(3인 이하 가구), 부동산 2.44억원, 자동차 2,545만원 이하
ㅇ (공급현황) ‘22년까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현재 40여곳을 추진 중

 

□ 중소기업근로자 주택(신규 도입)
ㅇ (현황) 현재 일자리 결합형 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원은 부족한 현실
* 중소기업 일자리 수는 영리기업 중 81% 차지하나, 소득은 47% 수준(‘16년, 통계청)
ㅇ (향후계획) 중기근로자에게 100%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특화주택 공급 및 공공주택 우선공급 확대 등을 통해 중기근로자 주거지원

 

③ 셰어형(건설․매입․임차형) 5만호 공급
□ (개요) 주거공간 공유를 통해 임대료를 절감하고, 공용시설 설치를 통해 주거 편의성을 강화한 셰어하우스 공급(5만실)
ㅇ 공용식당·세탁실 등 주거기능 보완시설을 제공하고 북카페·휴게 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마련
- 청년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주방·욕실을 컴팩트하게 설계하고, 빌트인 가구 및 접이식 수납으로 효율적 공간 활용

 

< 그림12. 청년 공공임대 셰어형 특화시설․특화설계 >

< 그림12. 청년 공공임대 셰어형 특화시설․특화설계 >

□ (공급계획) 행복주택(잠실) 시범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며, 셰어형 청년매입·전세임대(1천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 예정

 

<2> 청년 공공지원주택

□ (개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도입*
* 입주자격․초기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18.7 시행)하였고, 최초임대료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개정 예정(7월)
ㅇ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하여 청년․신혼 등 임대 수요가 높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20만호(연 4만호) 공급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이중 6만호(12만실)를 청년 공공지원주택으로 특별공급
ㅇ (공급실적) ’18년 상반기까지 신규사업(로드맵 시범사업 포함) 및 기존 사업장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총 1.4만호 부지확보 완료
- 1만호 신규 부지확보(청년주택 6,800실), 기존 기업형임대 사업장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통해 4천호 입주자모집 완료(청년주택 800 여실)


< 표42.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임대료 사업유형 >

< 표42.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임대료 사업유형 >

□ (개선) 리츠형(기존 기업형 임대) 외에 집주인 임대사업․소규모정비사업에서도 청년 우선공급 물량을 확보해 총 13만실 공급
ㅇ (리츠형) 공공지원주택 중 총 12만실(6만호)을 청년(신혼부부 포함)에게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
- 법령상 특별공급 비율은 20% 이상이지만,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특별공급 물량을 30% 이상으로 유도
* 촉진지구내 특별공급물량에 대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 용적률 상향 등
- 기금 출자지원 시 세대수의 10% 이상을 순수월세 기준 40만원 이하로 공급을 의무화하여 청년 1인가구 주거비부담 경감
- 원룸, 셰어형 등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평면도 공급
☞ ’18년에는 신규 부지확보(2.1만)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기업형 임대 사업장*도 공공성 강화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
(’18년 청년․신혼 최대 500여 호 입주자모집)
* 김포한강, 대구대명, 서울노량진, 광명소하, 서울신당 청년․신혼 입주자모집 예정

 

< 표43. ‘18년 청년 공공지원주택 공급계획>

< 표43. ‘18년 청년 공공지원주택 공급계획>

ㅇ (기타) 집주인 임대사업․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주택도 청년에게 우선공급 하여 1만실 추가 확보 ☞ P.15 참고

 

2) 기숙사형 청년주택 확충

□ (추진현황)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를 추진 중이나,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추가 공급할 필요
□ (개선방안)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한 후 저렴하고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로 운영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
⇒ 1만명(5천호)을 지원함으로써 기숙사 입주인원을 6만명으로 확대


< 표44. 연도별 기숙사 공급계획 변경안(단위: 만명) >

< 표44. 연도별 기숙사 공급계획 변경안(단위: 만명) >

ㅇ (매입임대) LH 등이 매입한 단지형 임대주택(셰어형)을 대학,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법인이 일괄임차하여 학교밖 기숙사형 임대주택 운영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을 단지형 또는 棟단위로 매입하여 운영기관에 임대하고, 하자보수 등 주택 관리
- 운영기관은 필요시 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 등을 설치한 후, 입주학생을 선정하고, 입주자 관리 및 임대료 징수
- 임대료는 소득 수준(LH등이 자격확인)에 따라 시세의 30~50%로 책정하고, 기숙사와 동일하게 6개월~1년 단위로 거주하도록 운영
* 운영기관은 공공주택사업자와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체결
ㅇ (전세임대) 집주인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이 보유한 주택을 저렴한 기숙사로 공급
- LH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물량을 사전 확보하여 집수리 후 학생에게 공급
* LH와 8년 이상 장기 계약시 호당 최대 800만원까지 집수리비용 지원

 

- 집주인은 LH(주택도시기금) 지원이 가능한 보증금 비율을 최대한 높여 학생의 월세 부담을 경감
* 보증금은 청년 3인 기준 2억원 한도(수도권 기준)까지 연 1~2%대로 지원
- 지자체․대학 등 운영기관은 집주인 상생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입주학생을 선정하고, 입주자 관리 및 임대료 징수 등 생활관리
- 학생 임대료는 소득 수준(LH등이 자격확인)에 따라 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하고, 기숙사와 같이 6개월~1년 단위로 거주하도록 운영
* 보증금 및 월임대료 추가 지원(주거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 부담 추가완화 검토
- 성동구청은 한양대 등과 상생협약을 통해 반값 원룸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중

 

< 그림13. 전세임대 임대사례 >

< 그림13. 전세임대 임대사례 >

 

< 그림14. 매입임대형 사업구조 >

< 그림14. 매입임대형 사업구조 >

 

 

< 그림15. 전세임대형 사업구조 >

< 그림15. 전세임대형 사업구조 >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상가 공급

□ (지원현황)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공급방식을 분양에서 임대로 개편하여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표45. 희망상가 유형별 공급개요 >

< 표45. 희망상가 유형별 공급개요 >

□ (공급계획) 1호 희망상가인 하동읍내 공공지원형 희망상가(5월 공급)를 비롯해 연내 114개소(청년 등 61, 영세 소상공인 53)를 공급할 예정
ㅇ (계약기간) 2년 단위 계약갱신, 최장 10년간 임대차기간 보장
* 단, 공공지원형은 최장 6년 보장하되 기존임차인이 계속영업을 원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여 추가로 4년간 계약 가능 (총 10년)
ㅇ (입주자격) 만 19~39세 초기(예비)창업자,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월평균소득 80%이하의 소상공인(최근 5년간 영업경력 2년 이상)
ㅇ (교육컨설팅) 중소기업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간 뿐 아니라 창업자를 위한 인큐베이팅(창업교육 실습 등), 컨설팅 등을 지원


< 그림16. 가좌 행복주택 ‘희망상가’ 시범사업 사례 >

< 그림16. 가좌 행복주택 ‘희망상가’ 시범사업 사례 >

참 고 희망상가 공급 지구

참 고 희망상가 공급 지구

 

4)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및 가입대상 확대

□ (개요) 청년의 내집 마련 및 임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18.7월말)
ㅇ (청약)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인정
ㅇ (금리) 연간 600만원 한도, 최고 3.3% 적용(일반청약저축 대비 1.5% ↑)
ㅇ (비과세)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ㅇ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연간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 10년간 월 20만원 납입시 총 601만원 혜택(일반 청약저축에 비해 241만원↑)


< 표46. 납입금액에 따른 우대내역 >

< 표46. 납입금액에 따른 우대내역 >

□ (지원대상 확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하였으나,
ㅇ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까지 확대하여, 프리랜서․1인 창업자․학습지 교사 등까지 가입 허용
* 다만,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가입대상자는 비과세 적용 불가
⇒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는 약 75만명(근로소득자 50만명, 기타 25만명)으로 추정

 

<2>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 (현황) 대부분 청년들*이 보증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고 있으나,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음
* 만34세 이하 점유형태 : 보증부 월세(44.2%), 순수 전세(21.9%), 자가(19.2%)
전체가구 점유형태 : 자가(57.7%), 보증부 월세(19.9%), 전세(15.2%) * ’17년기준
□ (개선)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18.12월)
ㅇ (지원대상)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ㅇ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ㅇ (대출한도) 보증금 3,500만원, 월세 960만원(월 40만원)
* 대출금액(보증금+월세)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일 것
ㅇ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보다 0.5%p를 우대하여 보증금 대출은 1.8%, 월세 대출은 1.5%의 금리 적용

 

< 표47.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안) >

< 표47.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안) >

<3>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지원 확대

□ (현황) ‘18.1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출시 후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보증금·대출금 상향, 금리인하 요청
* 보증금 3천만원&주택면적 60㎡ 이하시 연 2.3∼2.7%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 171건, 26억원 집행(‘18.5월말 기준)
** (모니터링 결과) 86.5% 보증금 완화, 67.8% 대출금 확대, 68.5% 금리인하 요청
□ (개선) 대출대상 보증금한도 및 대출한도 상향, 세대주 요건 완화 및 금리 인하 등 제도개선 추진(’18.9월)

 

< 표48.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개선방안 >

< 표48.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개선방안 >

<4>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신설

□ (현황) 25세 미만 1인가구를 위한 '청년 버팀목대출'과 중소기업 근로 청년을 위한 '중기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추진 중
* 청년 버팀목대출 금리 1.8~2.7%, 중기 취업청년 보증금 융자금리 1.2%
ㅇ 위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청년은 일반 버팀목 대출을 이용해야 하나, 버팀목대출에는 청년 우대금리가 없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高
* 버팀목대출 우대금리 : 차상위 계층 등 1%p, 신혼부부 1.1%p, 다자녀 0.5%p 등
□ (개선)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18.9)
<5> 고금리의 2금융권 전세대출의 기금전세대출 전환 확대
□ (현황) 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LH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대출로 대환중(‘16.11) ☞ 누적 1,197건 262억원 지원(’18.5)
□ (개선)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전환 지원
ㅇ (지원대상) 만 35세 미만, 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ㅇ (전환대상)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대한 2금융권 전세대출
ㅇ (전환한도)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3,500만원 한도
⇒ 2금융권 전세대출(금리 연 7% 내외) 대비 연 182만원 이자 경감

 

< 표49. 2금융권 전세대출 이용 청년 대환 지원방안 >

< 표49. 2금융권 전세대출 이용 청년 대환 지원방안 >

 

<6> 중기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 출시

□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지원을 받은 만 35세 미만 청년은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6.25 출시)
* (요건) ①35세 미만, ②中企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
지원 받은 자 + ③연소득 3,500만원 이하 + ④보증금 5천만원(60㎡) 이하 주택

 

<7> 청년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지원 강화

□ (지원 강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 전세금 대출보증과 전세금 반환보증이 결합된 HUG의 보증상품
ㅇ (대상)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ㅇ (보증한도) 전세보증금의 80%(현행) → 90%까지 보증 한도 확대
ㅇ (할인확대) 청년가구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의 10%p 추가 할인 (사회배려계층 할인과 중복 可)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50% 할인 (저소득 할인 40%* + 청년할인 10%)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저소득 할인 40% 적용 중
(전세금 반환보증에만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증료 추가 할인)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10% 할인
□ (추진계획) HUG 내부 규정 개정을 거쳐 8월 초 시행

 

Ⅴ. 향후 추진계획

Ⅰ. 신혼부부

1. 공적임대주택

< 표50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연도별 공급물량 유형별 구분 >

< 표50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연도별 공급물량 유형별 구분 >

□ (’18년) 공공임대 3만호와 공공지원주택 0.3만호 공급 추진
* 행복주택 중 서울오류(신혼 358호), 하남미사(신혼 746호)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공급
ㅇ 매입임대리츠는 평균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매입
ㅇ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
ㅇ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에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청 허용

 

< 표51. ’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신혼부부 청년) >

< 표51. ’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신혼부부 청년) >

□ (’19년) 건설형 2.4만호, 매입․전세임대 1.9만호 등 공공임대주택 4.5만호와 공공지원주택 0.3만호 공급 추진
* 행복주택 중 부산정관(448호), 성남고등(524호)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공급
ㅇ ’19년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를 공급하고, 매입임대주택 내 아이 돌봄공간 시범사업(’19년 10개소, ’22년까지 100개소)도 실시
□ (’21년) 국민임대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공급하고 ’21년에는 시흥장현(551호), 남양주별내(787호), 광주효천(711호) 3개 지구 공급


2. 신혼희망타운

< 표52. 신혼희망타운 연도별 공급계획 >

< 표52. 신혼희망타운 연도별 공급계획 >

□ (’18년) 선도지구인 위례 신도시(508세대)와 평택고덕 신도시(874세대)를 10월 착공 및 12월 입주자 모집
* 입주자 모집 계획 : ’19년 7천호→’20년 1만호→’21년 1.1만호→’22년 1.6만호
ㅇ 연내에 신혼희망타운 10만호(기존 7만호) 전체에 대한 입지를 확정하고, 그중 1만호 내외 사업 승인 추진
□ (‘19년) 서울양원(405호), 수서역세권(635호), 과천지식(535호), 하남감일(510호) 등 6,738호는 입주자모집하고, 1.5만호 사업승인

 

3. 분양주택

< 표53. 분양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

< 표53. 분양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

□ ’18년부터 '22년까지 매년 공공분양 0.6만호, 민간분양 1.4만호 공급
ㅇ 국민(공공)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국민 15→30%, 민영 10→20%)하고, 지원대상도 확대
* 특별공급 물량의 5%에 대해 소득요건 완화(맞벌이 120% → 130%)
ㅇ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청 허용


4. 자금지원


< 표54. 연도별 구입․전세자금 지원계획 >

< 표54. 연도별 구입․전세자금 지원계획 >

□ ’18.9월부터 기금 구입자금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대출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를 강화
ㅇ ’18.8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80→90%) 및 보증료 할인확대(40→50%)를 통해 이자 보증료 부담 경감
☞ 금번 대책을 통해 ’19년부터 연평균 구입자금 3만가구(3.9조원), 전세자금 5만가구(4조원) 지원

 

Ⅱ. 청년


1. 공적임대주택 및 기숙사

< 표55. 청년 공적임대주택 및 기숙사 연도별 공급계획 >

< 표55. 청년 공적임대주택 및 기숙사 연도별 공급계획 >

□ (’18년) 공공임대 2.2만호, 공공지원 2.6만실, 기숙사 2.6만명 공급
ㅇ 셰어형 행복주택 시범사업(잠실)을 착공하고, 셰어형 청년매입·전세임대(1천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
ㅇ 공공지원주택은 2.1만호 부지확보 및 500여호 입주자 모집
ㅇ 희망상가는 1호인 하동읍내 공공지원형 희망상가(5월 공급)를 비롯해 연내 114개소(청년 등 61, 영세 소상공인 53)를 공급
□ (’19년) 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2.6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2천명)하여 기숙사를 포함한 기숙사 8천명 입주


2. 자금지원


< 표56.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계획 >

< 표56.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계획 >

□ ’18년 중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7월말 출시),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청년 주거금융 지원 7대 상품 제공
☞ 금번 대책을 통해 ’19년부터 전월세자금 7.2만가구(3.6조원) 지원 확대

 

참고 1 신혼부부․청년 지원요건

참고 1 신혼부부․청년 지원요건

※ ’18년 공공주택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평균소득(3인기준, 단위 : 만원)

※ ’18년 공공주택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평균소득(3인기준, 단위 : 만원)

참고 2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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