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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 - 국토교통부 소관 -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모난Monan 2020. 6.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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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 방안」 -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참고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 방안」 - 국토교통부 소관 - Q&A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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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9155 )

 

180913 국토부 소관 QA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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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3 국토부 소관 QA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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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는지?

□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여 주택 소유자로 보며
ㅇ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봄

 

2.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으로,
ㅇ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음

 

3.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하여 주택기금 매입임대 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17결산 국회심의, 박홍근 의원) 다주택자 투자 수단으로 매입자금 대출 악용
(연합뉴스, ‘18.8.23) 임대사업자 대출이 주택 매입자금으로 전용
ㅇ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임
※ 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되어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 \

 

□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 매입 융자 개요
ㅇ (지원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써 장기(8년) 및 단기 (4년)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ㅇ 지원조건

 

4.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

 

5.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 발생
ㅇ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

 

6. 거래계약 허위신고란 무엇인지?

□ 거래계약 허위신고는 계약 체결(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 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 등을 말하며,
ㅇ 자전거래 등 거래계약 허위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적발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

 

7. 실거래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조사 하는 경우 조사대상 부동산 및 지역은?

□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권한이 부여되면 분양권 다운계약, 시장과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
※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

 

8.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주요 변경내용?


□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및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를 신고사항에 추가
ㅇ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
※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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