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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9일 [설명]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모난Monan 2020. 11.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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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설명]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201119(설명)질좋은평생주택 관련 QA(공공주택총괄과).hwp
0.61MB
201119(설명)질좋은평생주택 관련 QA(공공주택총괄과).pdf
0.56MB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 11.19(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붙임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주요 Q&A

 

1. 질 좋은 평생주택의 구체적 위치와 공급물량은?

□ 기존 통합 공공임대의 소득요건을 확대하고,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하여 점차 확대 공급할 계획
ㅇ ’21년 통합 공공임대 선도단지는 6곳 약 4천호로, 이 중 약 1천호를 중형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22년 사업승인부터는 통합 공공임대를 전면 적용할 계획으로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예정

 

< ’21년 유형통합 선도단지 후보지 >

※ 세대수는 향후 설계․사업승인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이 외에도 민간참여 공동사업, 민간분양 택지(특별설계용지) 공급시 공공임대 통합설계, 소셜믹스 단지 등을 공급할 계획

 

2.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거나 거주기간 30년이 만료되면 퇴거해야 하는지?

□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거나 거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료를 점차 시세 100%까지 할증할 계획으로, 입주민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한 할증된 임대료로 계속 거주 가능
*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3.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요건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 기존 저소득층의 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공급비중 이상으로 통합 임대를 공급할 예정(수도권 30만호 등 2만호 이상)
* 수도권 30만호 등의 택지에서 ①공공임대 비율을 상향하고, ②10년임대 물량을 통합 공공임대 물량으로 전환 등
** 공공 재건축 기부채납분의 주택 규모도 전용 85㎡ 이하로 법개정 추진중

 

□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공급호수의 60%를 우선공급할 계획으로, ’18~’19년 건설형 공급물량 중 30%를 차지했던 영구․국민임대가 2배 증가하는 효과
* 국민임대 소득요건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 기준 중위소득 100%
**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존 우선공급 대상도 모두 유지

ㅇ 아울러,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배점기준에 소득 기준을 신규 도입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할 계획
* 통합 공공임대의 공급기준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

 

□ 지분적립형 주택, 공공 전세형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통해 통합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폭 넓은 주거지원을 추진

 

참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안)

□ (우선․일반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60%를 우선 공급하여 기존 영구·국민임대 공급량(’18~’19, 30%) 이상으로 공급

※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기타로 구분하여 모집(비율은 지자체 협의)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
□ (우선공급 대상) 기존 우선공급(영구·국민임대) 대상을 모두 포괄 및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 아동 등을 신설하고, 국민임대 우선 공급 실계약률 등을 감안하여 대상별 우선공급 비율을 설정할 계획

 

※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3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점) 50〜70%, (1점) 70〜100%

 

4. 1인가구도 전용면적 84㎡ 주택에 입주 가능한지?

□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원칙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설정하여 공급할 계획
□ 임대료는 면적이 넓을수록 높아지나, 저렴한 임대료보다 넓은 면적을 선호하는 수요를 감안하여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 가능 면적 기준보다 넓은 면적에도 입주를 허용할 계획
ㅇ 예를들어, 1인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용 16~40㎡의 주택에 입주 가능하나, 2인 가구 면적인 31~60㎡의 주택에도 입주를 허용
ㅇ 전용면적 84㎡는 원칙적으로 4인 이상의 가구만 입주 가능하나, 임대료 할증을 통해 3인가구도 입주 가능함

 

5. 민간분양 택지(특별설계용지) 공급시 공공임대를 통합설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실제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인지?

□ 공모시 외관, 자재・마감재 등에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 설계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며, 평가에서도 우수한 공공임대 설계와 품질특화를 제안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임
ㅇ 아울러, 인접한 단지를 통합(특별)설계함으로써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 및 조화로운 디자인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6. 민간부문 소셜믹스 확산 관련, 민간에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 지역별 임대주택수요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ㅇ 조만간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제시될 것임

 

7. 민간분양주택에 임대를 혼합할 경우 주택지구의 임대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따른 지구계획상 공공임대용지 건설호수 일부를 민간분양용지에 적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 전체 주택호수의 35% 이상(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ㅇ 당초 계획된 주택․인구계획과 전체 공공임대 건설호수 수준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관리할 계획
* 공공임대 건설호수 충족 시 기존 공공임대용지는 공공분양 등 타용지로 전환

 

8.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 연구 용역을 통해 전체 노후 공공임대 단지 중 독립필지 여부, 교통 여건 등 기본 물리적 여건을 통과한 재정비 가능단지를 1차적으로 선별한 뒤,
ㅇ 주택 노후도, 여유 용적률,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 사업 2곳을 포함한 후보지 15곳을 선정하였음

 

* 지역별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후보지 현황

ㅇ 시범단지 외 13곳의 우선순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초 확정할 계획, 이를 바탕으로 입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매년 1~2곳의 재정비 단지를 선정할 예정
□ 전략정비 및 유지관리 대상 단지 중에서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건이 변하는 경우 재정비 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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