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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7일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모난Monan 2020. 12.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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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2월 7일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201208(조간)허위·과장 부동산 매물_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부동산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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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조간)허위·과장 부동산 매물_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부동산산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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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요약 설명

ㅇ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하여 매물을 확인하였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되었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ㅇ 그로부터 얼마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기간 중 실제로 접수된 신고 사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8.21∼10.20)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4,25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8.21)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첫 달(8.21∼9.20)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9.21∼10.20)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www.budongsanwatch.kr)


신고는 첫 달 1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41.2% 감소)으로 확연히 줄었는데, 이는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파악된다.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➊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➋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➊ 부동산 중개플랫폼 접수·처리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업체의 신고시스템을 통해 첫 달 13,773건, 둘째 달 7,489건이 접수됐다.

* 부동산 거래플랫폼 자체에 허위매물 신고 등에 대한 기능이 있고, 표시·광고법령을 위한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정·삭제 조치


중개플랫폼 업체는 신고 건 중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으며, 모니터링 기관은 해당 매물의 광고 중단 여부 등을 확인했다.

➋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접수·처리

모니터링 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를 통해 첫 달 1,507건, 둘째 달 1,490건이 접수됐으며, 여기에는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중개플랫폼 뿐 아니라 이러한 기능이 없는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가 포함됐다.

계도기간인 첫 달 1,507건에 대해서는 1,113건을 자율시정(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플랫폼 상의 중개대상물)하거나 모니터링 기관이 직접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 조치(블로그, SNS 등 상의 중개대상물)했다.

계도기간 이후 접수된 1,490건은 모니터링 기관이 추가 분석하여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확인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이어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www.budongsanwatch.kr), 각 부동산 중개플랫폼 신고센터

 


보도자료 전문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 모니터링 결과 발표, 402건 과태료…21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

 

ㅇ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하여 매물을 확인하였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되었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ㅇ 그로부터 얼마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기간 중 실제로 접수된 신고 사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ㅇ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 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ㅇ 모니터링 대상 기간(8.21∼10.20)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4,25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8.21)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첫 달(8.21∼9.20)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9.21∼10.20)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ㅇ 신고는 첫 달 1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41.2% 감소)으로 확연히 줄었는데, 이는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분석된다.
ㅇ 또한,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파악된다.

 

□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➊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➋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➊ 부동산 중개플랫폼 접수·처리

ㅇ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업체의 신고시스템을 통해 첫 달 13,773건, 둘째 달 7,489건이 접수됐다.
* 부동산 거래플랫폼 자체에 허위매물 신고 등에 대한 기능이 있고, 표시·광고 법령을 위한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정·삭제 조치
ㅇ 중개플랫폼 업체는 신고 건 중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으며, 모니터링 기관은 해당 매물의 광고 중단 여부 등을 확인했다.

 

➋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접수·처리

ㅇ 모니터링 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를 통해 첫 달 1,507건, 둘째 달 1,490건이 접수됐으며, 여기에는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중개플랫폼뿐 아니라 이러한 기능이 없는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가 포함됐다.

ㅇ 계도기간인 첫 달 1,507건에 대해서는 1,113건을 자율시정(자율시정기능을 갖춘 플랫폼 상의 중개대상물)하거나 모니터링 기관이 직접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 조치(블로그, SNS 등 상의 중개대상물)했다.
ㅇ 계도기간 이후 접수된 1,490건은 모니터링 기관이 추가 분석하여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확인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 한편,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ㅇ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ㅇ 이어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www.budongsanwatch.kr), 각 부동산 중개플랫폼 신고센터

 

참고 1 공인중개사법령 개정에 따른 표시·광고 기준

□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적(인터넷 포함)인 표시·광고 시 준수 사항
ㅇ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 (허위광고) 중개대상물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과장광고)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한 경우
(기만적 광고) 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를 은폐·축소한 경우
ㅇ 기존 명시사항*에 더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사항
ㅇ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함께 명시 필요

 

 

참고 2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ㅇ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budongsanwatch.kr)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기준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을 소개하고, 신고 업무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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