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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모난Monan 2020. 9.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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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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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12(수)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②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제목 :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12(수)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➋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 [붙임1] 모두 발언
[붙임2] 회의 주요결과

 

붙임 1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

□ OECD는 통상 2년마다 한 번씩 국가별로 돌아가며 경제를 심층분석하여 ‘경제검토보고서’를 제시하는 데 어제(8.11일)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였음
ㅇ OECD 사무국의 일방평가가 아닌 회원국들 간 상호검토와 평가를 거쳐 작성되는 만큼 매우 의미있는 보고서라 할 수 있는 바, OECD는 ‘전세계적 코로나19 한파 속에서 위기극복과 정책대응(방향)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국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
ㅇ 먼저 한국경제에 대한 주요 평가는 다음 4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음
① 우선, 한국을 봉쇄조치 없이 우수한 방역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한 가장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국가로 평가
② OECD 회원국 중 처음으로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1.2%→ △0.8%)하였으며, 성장률 2위와 4%p 이상 격차를 둔 1위로 전망
③ 세계경제 어려움 가중으로 수출 전망은 낮췄으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이 위기대응에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하며 소비투자 등 내수지표는 상향조정
④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향후 환경 친화적, 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아울러, 고용보험 확대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기초생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근로시간 단축 등도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평가
□ 균형 잡힌 시각에서 우리 경제를 바라본 국제사회의 평가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며,
ㅇ 앞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엄중함에 대한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가운데 하반기 경기회복과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 전력 투구해 나갈 계획임.

 

<부동산시장 안정 관련>

□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6.17대책, 7.10대책 및 8.4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음.
ㅇ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보호’라는 절대 원칙하에 시장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
ㅇ 이와 관련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이에 대한 인식∙접근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협조요청 드리고자 함
①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 국민 한분한분 모두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국민 전체,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람
② 집∙주택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또 한편으로 주거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삶의 자리’라는 ‘필수재’ 성격도 함께 감안 필요
- 이에 시장 수급작동에 더한 정부의 세제∙금융상의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2차 회의에서는 다음 2가지 안건을 집중 논의함
① 첫째,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임
(ⅰ)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경우 월요일부터 국토부-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하여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여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 노력
(ⅱ) 공공재개발 경우에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는 바,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것
(ⅲ)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 협의 예정
☞ 매주 점검∙관리 및 애로해소를 통해 서울권역 13.2만호 신규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성과가 나도록 그 추진속도를 가속화해 나가겠음

 

② 둘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으로 시장 교란행위 세부 유형별 대응방안을 논의함
(ⅰ) 금년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되어,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 중이며, 8월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 추진 예정임
(ⅱ)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되어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
(ⅲ) 특히,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8.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
(ⅳ) 또한,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금년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
*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마무리>

□ 정부로서는 이번 만큼은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하여,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vicious cycle)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붙임 2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요 결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교란행위 차단 방안 등을 논의
ㅇ 참석자*들은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의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예상되는 시장교란행위 유형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국세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지방경제재정실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감독원장
□ 개별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주로 논의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

ㅇ (수요측면) 임대차신고제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개정된 지방세법령* 내용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운영지침 배포 및 설명회 실시(8.11일)
* 8.11일 지방세법 및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8.12일 0시 공포 및 시행
- 외국인 투기 가능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강화
ㅇ (공급측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TF 구성*
·운영(8.10~), 부처별 진행상황 및 이슈관리를 통한 사업가속화
* 기재부·국토부·서울시, LH·SH·감정원 등 참여
- TF를 통해 LH·SH·감정원의 합동 무료 컨설팅 제공, 사업성 분석 후 후보사업장에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집중홍보
- 부처별 사업 진행상황을 매주 점검·관리하고 사업 중 애로 사항 발생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조속히 해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

ㅇ (교란행위 유형 점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에 대해 논의·점검
*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ㅇ (1차 회의 진행상황 점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상시조사 결과를 8월 중 발표*(국토부)하고, 수도권 과열지역 이상거래 의심사례를 추출하여 소명 요청 중
* 탈세의심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 현장점검 실시,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추진
- 8.7일부터 경찰청 100일간 특별단속을 개시(8.7~11.4)하였으며,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 에서8.4대책 발표지역과세종의 거래동향 모니터링 착수
ㅇ (기타 교란행위 선제 대응)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합동특별점검 진행 중(7.15~8.14)이며 필요시 연장 추진
-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준수 여부도 지속 점검
- 아울러, P2P·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
ㅇ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ㅇ 익숙하고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와 SNS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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