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3기 신도시

2020년 8월 6일 「3기 신도시 청약 관련 주요 FAQ」,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모난Monan 2020. 8. 14. 15:00
반응형

출처: 청약 관련 주요 FAQ, 3기 신도시 홈페이지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청약 관련 주요 FAQ_200806 1 입주대상자 선정방법.pdf
0.32MB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청약 관련 주요 FAQ_200806 2 청약가점제.pdf
0.23MB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청약 관련 주요 FAQ_200806-3 청약제한.pdf
0.23MB


- 3기신도시 마이크로 홈페이지 -

청약 관련 주요 FAQ

 

목차

 

◈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1. 청약순위 선정 방법은?···················2
2. 당해지역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기준은?···················4
3. 청약가점제란 무엇인지?···················5


◈ 청약가점제
4. 무주택자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6
5.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7
6. 청약가점제에서의 부양가족 산정기준은?···················8

 

◈ 청약제한
7. 투기과열지구는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9
8.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10
9. 청약과열지역은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11

 

1. 청약순위 선정 방법은?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계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국민주택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음.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
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

 

□ 민영주택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음.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 당해지역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 수도권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에 대한 지역별 입주자 선정방식

주택건설지역 지역별 입주자 선정방식
경기도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
예) 주택건설지역이 수원시인 경우
· 수원시 : 30% · 경기도 : 20%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 5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50%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
예) 주택건설지역이 인천광역시인 경우
· 인천광역시 : 50%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50%

 

* 상위지역의 낙첨자는 그 다음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됨.
예를 들어, 위 표에서 수원시 청약자는 수원시(30%)에서 낙첨 시 경기도(20%)에 포함되어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낙첨 시 서울·인천(50%)에 포함되어 선정

 

3. 청약가점제란 무엇인지?

□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➊무주택기간 ➋부양가족 수 및 ➌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항목 점수 범위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15년 이상
부양가족수 35점 0명~6명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미만~15년 이상

 

□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을 가점제로 선정(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

구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추첨제
선정비율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50%
(추첨제 : 5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 75%
(추첨제 : 25%)
가점제 : 30%
(추첨제 :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50% 이하
(추첨제 : 50% 이상)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가능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그 외 일반지역 가점제 : 40% 이하
(추첨제 : 60% 이상)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가능
가점제 : 0%
(추첨제 : 100%)

 

4. 무주택자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
○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함
* 청약신청자·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아래의 세대원을 포함

 

□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 중
청약신청자의
무주택자 여부
비고
65세인 부친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60세 이상 직계 존속
58세인 시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님 -
형제자매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님 -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님 -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참고: '청약홈 → 청약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바로가기)

 

5.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함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무주택기간 부터 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30세가 된 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
고일 중 늦은 날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

 

6. 청약가점제에서의 부양가족 산정기준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
* 청약신청자·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아래의 세대원을 포함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부양가족 여부
배우자 부양가족. 단,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부양가족
아버지 또는 어머니 -청약신청자(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배우자(분리세대인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형 또는 동생 부양가족 아님
처제
아들 또는 딸 -미혼이고 만30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미혼이고 만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손자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
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제외
손자 또는 손녀

 

7. 투기과열지구는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

구분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7호(2020.06.19.)]
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택지]
인천 연수, 남동, 서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구 수성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투기과열지구 제한사항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외)는 전매행위 제한기간 5년
○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제한(2순위 청약 가능)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가. 민영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④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분양가격이 9억원 초과 시 특별공급 불가
나. 국민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 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포함)을 대상으로 함.

 

8.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

구분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8호(2020.06.19.)]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구리, 수원, 안양, 의왕,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대구 -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북 청주(주5)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
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주택법 제 63조의2제1항제1호)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적용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택지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함
1년
6개월
1년 6개월

○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주택법 제 63조의2제1항제2호)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적용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6개월 -

 

9. 청약과열지역은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

구분 청약과열지역 [2020.06.19. 기준]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구리, 수원, 안양, 의왕,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대구 -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북 청주(주5)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
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적용을 받게 됨

○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2순위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가. 민영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④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나. 국민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자격 강화

가. 가점제 비율 85이하 가점제 비율(40%→75%), 85초과 가점제 비율(0%→30%)
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①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②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
자 우선공급 비율 적용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후 나머지 주택을 1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에게 공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