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부부처 보도자료

2020년 8월 7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 관련 보도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모난Monan 2020. 8. 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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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7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 관련 보도참고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0807) (보도참고자료) 추가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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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보도참고자료) 추가 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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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旣 발표 내용>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ㅇ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旣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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