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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7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 관련 보도참고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旣 발표 내용>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ㅇ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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