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책

Q. 공공 전세주택의 입주 대상자와 선정 방법, 거주 가능 기간은?

모난Monan 2020. 12.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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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공 전세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서 선정한다.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거주 가능 기간은 6년이다.

구분 내용
소득 자산 기준 없음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세대만 신청 가능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
주택 유형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
전세가격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거주 가능 기간 최대 6년
공급 규모 2021년 ~ 2022년
2년 동안 1.8만호

(출처: 2020년 12월 2일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년~’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8억원, 낮은 지역은 4∼5억원에 매입 가능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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