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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의 입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국회의 역할과 권한 법률 제정.개정권)
절차 | 비고 | 내용 |
제안(제출) | - 국회의원 10인 이상 - 정부 |
- 제안권자(국회의원), 제출(정부) -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 -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 - 정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야 제출 |
회부 | 국회의장 | -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폐회, 휴회 등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함. |
위원회 심사 | 상임위원회 | -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 자구심사를 거치게 됨. |
전원위원회 심사 |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 |
본회의 심의. 의결 | - 체계 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 |
정부이송 |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 |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재의 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 정부이송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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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 -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 - 법률로 확정되거나, 확정법률의 정부이송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함.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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