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세법

Q. 다주택자(2주택 이상)가 보유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되었을 때 1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기간은?

모난Monan 2020. 4. 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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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유기간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관련 세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 에 설명이 나온다.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뀐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시행일 : 2021. 1. 1.] 제154조제5항

(기산은 일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2018년 1월에 1번 주택을 샀다.

2019년 5월에 2번 주택을 샀다.

2019년 12월에 3번 주택을 샀다.

2021년 3월에 2번과, 3번을 모두 팔았다.

내가 1번 주택을 2018년 1월에 사서 갖고 있었으니 2021년 3월이면 상식으로는 이미 보유기간이 넘었다.

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때는 1주택자가 된 2021년 3월 시점에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따라서 당신이 1세대1주택을 받고 싶다면 1번 주택을 2023년 3월 이후에 팔아야 가능하다.

A.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이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관련 세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6항 에 설명이 나온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2. 12.>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설명을 보자.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이전에 거주한 기간은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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