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Q. 민간분양 청약할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을까?

모난Monan 2020. 3. 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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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이라니?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을까?

질문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아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주택자지?

당연히 무주택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A.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형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저가는 수도권 1억 3천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뜻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분양 일반 공급에 한해서 그렇다.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73&ccfNo=3&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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