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책

Q.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자진 임대주택 등록 말소시 과태료는?

모난Monan 2020. 7.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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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8일부터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되어 기본 임대기간이

최소 4년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호수가 총 156.9만호

달하기 때문이다.

 

이 주택들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주택을 아무리 공급해도

가격이 안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폐지되는 단기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에 한해서 자진말소를

허용한다.

 

(출처: 2020년 7월 10일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보도자료

민감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20년 8월 18일 공포 뒤 즉시 시행 예정이다.

 

 

관련 기사

"오래 살수 있어 5천 더 줬는데" 등록임대 세입자들 '발동동', 연합뉴스, 2020. 7. 12.

□ "특례 제도를 폐지한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자진말소 기회를 줘서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업을 정리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기존 혜택을 유지했다. 하지만 다가구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자진말소 기회를 별도로 주지 않았다. 이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장 큰 부담은 내년부터 임대보증금 보험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정부는 일단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8월 13일 이후 갱신하거나 새로 맺는 임대차계약부터 집주인에게 보증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HUG가 책정한 전세보증보험 수수료는 0.099~1.139% 선이다. 보증금 2억짜리 주택을 가입할 경우 연 보험료 수준은 30만원 미만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적용하는 보증료율에 30%를 할증한다. 정 씨처럼 가구 수가 많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출처: "월세로 150만원 버는 다세대 건물 가졌다고 징역 살아야 하나요", 머니투데이,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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