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책

Q. 부동산 전자 계약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모난Monan 2020. 3. 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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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좋은 점이 너무 많다!

1. 사기 당할 일이 없다.

너무 싼 부동산은 혹시 나와 계약하고 다른 날 다른 사람과 계약하면 어쩌지란 걱정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전자 계약하면 바로 계약건이 즉시 전산에 올라가니 중복 거래가 발생할 수 없다.

 

2. 계약서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앱을 설치하면 언제든 볼 수 있다.

 

3. 계약이 간편하다.

인감도장 없이 공인인증서 서명으로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 부동산이 만나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 조퇴를 하거나 연차를 낼 필요 없이,

회사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휴가를 가서도 계약할 수 있다. 정말 놀랍다.

전자계약을 경험했을 때 로밍만 된다면 해외에서도 문제 없이 계약할 수 있을 거 같았다.

 

4.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이 낮아진다!

0.2%나 깎아준다.

1억 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다.

 

5.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꼭 계약 전에 주택매매든 전세든 중개사분한테 전자계약하고 싶다고 얘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 계약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분이 싫다고 할 수 있다.

 

예전처럼 종이계약서 작성하고 추후 전자계약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전자계약하고 기존 종이계약서는 폐기하면 된다.

종이계약한 뒤 얼마 안 되었다면 공인중개사분한테 사정해보자.

도와주실지도 모르니.

 

https://irt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인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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